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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입규제 강화 동향과 시사점
그간 반덤핑 조치를 제한적으로 활용해왔던 일본에서 2025년 이후 신규 조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조사는 한국·중국·대만산 철강제품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올해는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용융아연도금강판에 최대 38%에 이르는 고율의 잠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열연·냉연 등 범용 기초강재로도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조사 개시 확대뿐 아니라 올해 4월부터 우회방지제도를 시행하며 기존 반덤핑 조치의 실효성도 높이고 있다. 이에 우리 철강의 대일 수출 여건 악화 가능성에 유의하고 관련 규제 리스크를 지속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트레이드 브리프2026.08.26
美 232조 관세조치 동향 및 기업 대응전략
미국의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를 근거로 특정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폭넓게 부여한다. 트럼프 취임 전만 해도 사문화된 법으로 평가됐으나,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철강·알루미늄 관세조치에 이를 본격 활용하기 시작했다. 미국 법원도 관련 소송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체로 인정하고, 최초 조치 이후의 관세율 인상과 대상 품목 확대를 ‘기존 조치의 조정’으로 보아 폭넓은 재량을 허용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를 발판으로 자동차, 구리, 반도체 등 전략산업 전반으로 조치를 확대해 현재 7개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4개 품목에 대한 조사 결과도 순차적으로 발표될 전망이다.다만 트럼프 2기 초반의 신속한 고율 관세 부과 기조는 최근 산업·공급망 여건을 반영해 조치의 범위와 강도를 선별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반도체는 일부 첨단 제품에만 25% 관세를 부과하고 데이터센터·소비재 등 폭넓은 용도 예외를 허용했으며, 핵심광물과 상업용 항공기·제트엔진은 즉각적인 관세 대신 협상을 택했다.트럼프 2기 232조 조치의 첫 번째 특징은 국가안보 개념의 외연 확대다. 특히 목재는 국방 수요 비중이 낮고 주요 공급국이 동맹국인 캐나다임에도, 덤핑·보조금, 공급망 취약성 등 무역·산업정책 문제를 국가안보 논리로 포섭해 관세를 정당화한 대표적인 사례다. 이는 국방과의 직접적 연관성이 낮은 일반 산업재도 경제안보와 국내 산업 보호를 이유로 232조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두 번째 특징은 파생제품(derivatives)의 광범위한 지정이다. 트럼프 2기 초기에는 명확한 정량 기준 없이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이 대폭 확대되고, 함량가치 산정기준도 불명확해 기업의 원가정보 확보와 입증 부담이 커졌다. 다만 ‘26.4월 파생제품의 적용 범위와 과세방식에 구조적 변화가 나타났다. 금속 함량이 미미한 일부 소비재를 제외하고 금속 중량 15% 미만 제품에 면제 기준을 도입했으며, 과세방식도 함량가치 기준에서 제품 전체 과세가격 기준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함량가치 산정 부담은 줄었으나, 금속 함량이 낮은 일부 제품은 실질 관세부담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세 번째 특징은 관세 적용 범위가 수시로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 업계의 신청을 받아 대상 품목을 추가하던 철강·알루미늄 정례 추가절차는 종료됐으나, 상무부·USTR은 필요시 품목을 직권으로 추가할 수 있다. 실제로 상무부는 2026년 6월 알루미늄 인쇄판과 철제 적재 선반을 관세 대상에 편입한 데 이어, 8월에는 전선·케이블 등 14개 품목을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제품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직권 제안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자동차 부품에 대한 추가절차가 여전히 운영되고 있으며, 구리도 별도 추가절차 도입이 예고돼 관세 적용 범위의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이다.마지막 특징은 국가별 포괄적 예외의 축소와 조건부 예외의 확대다. 트럼프 1기 당시의 국가별 무관세 쿼터와 기업별 면제는 대부분 폐지·축소된 반면, 미국산 원재료 사용, 특정 용도, 현지 생산·투자 등 일정 요건에 따라 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동차 부품은 미국 내 자동차 생산 실적에 연계한 관세 납부액 공제, ▲반도체는 용도별 예외와 대만에 한정된 투자 연계 우대, ▲의약품은 대미 투자·약가 인하 합의에 따른 관세 감면이 적용되며, ▲폴리실리콘은 미국 내 생산시설의 신·증설 및 개보수 투자와 연계한 관세 혜택 도입이 예정되어 있다.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가 무력화되면서 232조의 활용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향후 미 통상정책의 무게중심은 신규 232조 조사보다 무역법 301조와 국별 협상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산업기계·로보틱스 등 진행 중인 232조 조사는 단기간 내 조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철강·알루미늄·구리 등 기존 조치도 대상 품목과 세율이 계속 조정될 수 있다. 232조 조치에 대한 입법부·사법부의 견제는 제한적이다. 119대 의회에서 대통령의 232조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법제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 기존 판례상 법원이 232조 권한 자체를 부정할 가능성도 낮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다만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의 함량가치 산정 방식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 중으로, 관세 권한과는 별개로 관세 산정 기준과 집행 절차가 사법심사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기업은 철강·알루미늄·구리 등 기존 232조 조치의 적용 범위와 세율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포고문·부속서와 연방관보 등 변동사항을 지속 점검해야 한다. 아울러 파생제품 과세방식이 전체 과세가격 기준으로 개편됐더라도 개편 전 함량가치 기준으로 신고한 건은 CBP의 사후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 한편 관세의 전면 철폐나 국가 단위의 포괄적 예외 확보는 어려운 만큼, 미국 내 생산이 부족해 단기간 내 대체 조달이 어렵거나 미국 수요기업의 생산·투자에 필수적인 품목을 중심으로 선별적 관세 인하나 한시적 유예를 요청하는 전략이 현실적이다.향후 신규 232조 조사가 개시되면 초기 의견수렴 단계부터 미국 수입업체·수요기업과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의견서에는 한국 기업의 관세 부담보다는 관세가 미국 내 생산·투자·고용·공급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중심으로 논리를 구성해야 한다. 또한 미국 내 생산능력과 대체 조달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전면 관세 대신 단계적 부과나 특정 용도·품목에 대한 예외 등 대안을 함께 제안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트레이드 포커스2026.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