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및 사료 안전 요건의 간소화 및 강화에 관한 규정(EC) No 999/2001, (EC) No 1829/2003, (EC) No 1831/2003, (EC) No 852/2004, (EC) No 853/2004, (EC) No 396/2005, (EC) No 1099/2009, (EC) No 1107/2009, (EU) No 528/2012, (EU) 2017/625를 개정하는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 제안(EEA 관련 텍스트)(COM(2025) 1030 최종) 특정 데이터 보호의 확대에 관한 규정(EU) No 528/2012를 개정하는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 제안 기간(COM/2025/1020 최종
Regulation (EC) No 1829/2003: 유전자변형 미생물을 이용하여 얻어진 식품 및 사료의 법적 지위에 대한 명확화. Regulation (EC) No 1831/2003 개정: 본 초안은 1) 안전장치를 동반한 사료첨가제(콕시디오스타트 및 히스토모노스타트 제외)의 허가 기간 무제한화, 2) 사료첨가제 허가 변경 절차의 간소화 및 명확화, 3) 안전과 무관한 특정 정보에 한해 사료첨가제 및 프리믹스의 디지털 표시를 허용하는 내용을 규정함. Regulation (EC) No 1099/2009: 본 제안의 해당 부분은 Regulation (EC) No 1099/2009 제18조 제4항에서 회원국이 개체 제거 작업에 대해 별도의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의무를 삭제함. 개체 제거 활동 중 동물복지 요건 준수에 관한 정보는 Regulation (EU) 2017/625에 따른 기존의 공식 관리 연례 보고를 통해 계속 보고될 것임. Regulation (EC) No 999/2001 개정: 본 제안은 해당 질병의 관리 조치가 보다 신속하고 비례적으로, 과학에 기반하여, 그리고 WOAH 육상동물위생규약 제11.4장과 보다 잘 정합되도록 업데이트될 수 있도록 Regulation (EC) No 999/2001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하고자 함. Regulation (EU) No 528/2012 개정: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Regulation (EU) No 528/2012 개정 규정 초안은 검토 프로그램 완료 지연으로 인해 여전히 평가 중인 기존 활성물질의 자료 보호 기간을 연장하고, 특정 활성물질에 대해 무기한 승인 가능성을 포함하여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수의 변경 사항을 제안함. Regulation (EC) No 1107/2009 개정: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Regulation (EC) No 1107/2009 개정 규정 초안은 보건 및 환경 보호에 대한 기존 기준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시장 접근을 신속화하기 위한 다수의 변경 사항을 제안함. 본 제안은 혁신적인 생물학적 방제 솔루션에 대한 접근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절차적 비효율성 해소, 생물학적 방제 물질의 정의, 생물학적 방제 물질을 함유한 제품에 대한 잠정 허가 허용, 회원국 당국 및 유럽식품안전청의 자원 재배치 또는 증원을 포함함. 특정 활성물질에 대해 무기한 승인 기간을 허용하는 가능성이 제안되며, 해당 물질의 갱신 또는 표적 재평가를 허용하는 새로운 규정도 포함됨. 승인 기준에 대한 예외 규정 및 유예 기간에 관한 기존 규정 또한 개정됨. 또한 본 제안은 회원국 간 제품 허가에 대한 상호 인정 강화를 통해 식물보호제의 시장 접근을 확대하고, 소규모 사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이와 함께 기본 물질, 종자 처리 및 자료 보호와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하여 회원국 간 이행의 조화를 제고하고자 함. Regulation (EU) 2017/625 개정: 공식 관리 규정(OCR)에 대해 두 가지 개정이 제안됨. (a) 제50조 제3항은 국경검역소의 관할 당국이 전체 화물에 대한 공식 관리가 완료되기 전에 식물 및 식물 제품 consignments를 분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여, 공식 관리가 완료된 부분은 방출하고 다른 부분은 추가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허용함. (b) 제41조, 제93조, 제100조 및 제144조는 EN ISO/IEC 17025와 유사한 실험실 표준에 따라 운영되고 인증되었거나, 공식 관리 또는 기타 공식 활동에 사용하는 모든 방법에 대해 인증을 받지 않았더라도 실험실을 공식 실험실, 국가 기준 실험실 및 EU 기준 실험실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와 조건에 대해 집행위원회가 위임 규정을 채택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도록 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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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마감일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