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안내>
1. 사업개요
- 강원도내 수출기업의 대외거래 안전성 제고 및 수출활성화를 위해 수출보험료 지원
2. 지원대상
- 전년도(2018년 기준) 수출실적이 3천만불 이하이며, 강원도내 본사 혹은 공장(도내 공장에 OEM 위탁하는 경우 가능) 소재한 기업
3. 지원내용
- 소요 보험료의 100%지급 (사후 환급 방식)
- 1개사 당 150만원 한도
- 이를 초과하거나 사업비가 소진되는 경우 지원 종료
4. 지원절차
1)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수출기업이 무역보험공사에 보험료(100%)를 선납
2)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한국무역협회에 환급 신청(상시)
3) 한국무역협회는 상기 업체 신청서 및 한국무역보험공사 자료 등을 검토하여, 해당 기업에 환급(소요비용 100%, 150만원 한도)
5. 신청방법 : 강원도 수출기업서포트(https://tradesupport.gwd.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첨부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공장등록증 1부
-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발급) 1부
- 보험료 납부 영수증(한국무역보험공사 발행) 1부
- 은행계좌 사본(법인 혹은 법인대표 명의) 1부
6. 지원 가능 수출보험
*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운영하는 보험상품 중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하기 상품(6종)을 지원
- 환변동보험 (옵션형 상품 포함)
- 단기수출보험 (중소중견 Plus+ 단체보험 포함)
- 수출신용보증 (선적 前, 선적 後, Nego)
- 농수산물수출보험
- 신뢰성보험
- 수출보증보험
※ 본 공고 이전 발생한 보험료(2019년 1월부터)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 가능
7.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
- Tel. 033-256-3067 / e-mail. ssk0723@kit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