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안내
1. 지원 대상 : 무역협회 회원사(회비완납) ㅇㅇ개사
o 선정 기준 : 전년도 직수출액 50만~5백만불 이하 업체 중 제품 및
기술경쟁력,현장실사평가 등 반영
o 지원 종료: 전년대비 수출성장률 30% 이상 달성시 지원종료 (최대 2년 지원)
2. 지원 기간 : 2019. 3 ∼ 2019. 12(10개월)
3. 지원 서비스 내용
(가) 비용지원(바우처 서비스, 300만원 한도)
구 분 | 주요 내용 |
(1)수출준비 | 외국어 통번역, 홍보영상 제작, 해외인증, 외국어 카달로그,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아카데미 연수, COEX주차비 |
(2)시장개척 | 해외시장조사/바이어발굴, 바이어신용조사, 바이어매칭, e마켓 플레이스이용, 해외광고, 해외전시회참가 |
(3)협상/계약 | 국제계약서/클레임 법률자문 |
(4)수출이행 | 바이어초청(항공료), 수출보험, 운송비, u-trade hub |
(나) 협회 및 유관기관 서비스 제공
ㅇ 협회 : 바이어 발굴·매칭 서비스 제공, 해외 전시회 참가 희망시 우선선발,
무역진흥자금 융자추천 등
ㅇ 유관기관(COEX, CALT, KTNET) 서비스 이용 시 비용 할인
* 자세한 내용은 업체 선발 후 안내
□ 사업 신청
1. 신청 방법 : 하단의 ‘참가신청’ 버튼 클릭(회원사 대표 ID로 로그인)
- 첨부파일 제출(선택사항) :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해외유명규격인증, 우수기술 인증 등 업체의 기술수준 나타내는 증빙자료
2. 모집 기한 : 2019. 3. 15(금)
3. 선정 통보 : 2019. 3. 25(월), 문자 및 이메일로 안내
□ 문의 : 1566-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