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원 대상 : 순제작비 10억원 미만의 실사 극장편(60분 이상) 독립ㆍ예술영화 - 일반 부문 : 장편 또는 단편 영화연출경력이 있는 연출자 개인/해당 연출자와 계약된 제작자 - 신인 부문 : 장편 연출경력이 없고 1편 이상의 단편 연출경력이 있는 연출자 개인/해당 연출자와 계약된 제작자
ㅇ 자격요건 - 연출자 개인 자격요건 ㆍ 연출자 자격요건 증빙을 위한 연출작 포트폴리오 제출 필수 ㆍ 신청인이 제작사인 경우에도 연출자 포트폴리오 제출 * 장편/다큐멘터리 일반부문은 영화 연출경력(장편 또는 단편), 신인부문은 단편 연출경력 증빙 필수 * 단편부문 영화 연출경력(장편 또는 단편) 있는 경우 증빙 필수, 없는 경우 위원회 제공 제작계획서 양식 통해 참여 크레딧 2편 증빙 필수 ㆍ 장편부문 일반부문에 연출자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 연출자 개인은 약정체결일까지 제작사를 섭외하여야 하며, 약정은 제작사와 함께 공동 약정을 맺는 것을 원칙으로 함. ㆍ 연출자 개인은 재외동포도 포함. * ‘재외동포의 출입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자로 외국인 거소증 혹은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통해 증빙 (제작계획서 상 첨부 필수)
- 제작사 자격요건 ㆍ 제작사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영화제작업자로 사업자등록 및 영화제작업 신고를 필한 자 지칭 ㆍ 제작계획서에 영화제작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첨부 필수
- 원작이 있는 경우 지원신청 시 원작사용에 대한 사용계약서(사용동의서) 제출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약정체결일로부터 18개월 / 연 2회 공모
ㅇ 사업목적 -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영상물의 창작 지원을 통한 영화문화 다양성 증진 - 국내 영상 제작환경의 다변화, 활성화 도모
ㅇ 지원내용 및 규모 - 각 부문에 해당작이 없거나 잔여예산 발생 시, 예산의 전액 또는 일부 통합하여 지원가능 - 선정편수 및 금액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자부담률 제한 없음(순제작비의 100%까지 지원 가능) ㆍ 추가펀딩 가능하나 전년도 매출 점유율 1% 이상인 투자배급사의 투자유치 시 보조금 반환 (매출 점유율은 2020년 한국영화산업결산의 배급사별 전체영화 매출 점유율 기준)
- 극영화 장편 부문 ※ 지원대상 : 순제작비 10억원 미만의 실사 극장편(60분 이상) 독립·예술영화 * 촬영이 개시되었거나 신청접수 마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촬영예정인 작품은 제외 ※ 편당 지원금액 : 최대 4억원 이내 차등 지급 ※ 지원총액 : 59.45억원
[ 일반부문 ] ▷ 지원자격 - 연출자개인 : 장편 또는 단편영화연출경력이 있는연출자 개인 - 제작사 : 영화 연출경력(장편 또는단편)이 있는 연출자와계약된 제작사
[신인부문 ] - 연출자개인 : 장편 연출경력이 없고 1편이상의 단편 연출경력이 있는연출자 개인 - 제작사 : 상기 해당 연출자와 계약된제작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