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시나리오 각색 및 영화화 연구개발비 지원을 통한 프로젝트의 사업화 도모 ㅇ 기획개발 능력은 우수하나 개발비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는 창작자의 활발한 영화 프로젝트 기획개발 유도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장편 극영화 제작을 목적으로 한 투자 및 제작완성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애니메이션 포함)의 각색 및 영화화 연구개발비 지원
ㅇ 자격요건 : 제작사(프로듀서/작가/감독 중 2인 이상인 경우) - 프로듀서 : 한국장편영화로서 실질 개봉작품의 제작 또는 프로듀서(제작총괄/실장, 기획, 라인프로듀서 등 포함) 크레딧 1편 이상 보유 - 작가 : 한국장편영화로서 실질 개봉작품의 각본 또는 각색 크레딧 1편 이상 보유 - 감독 : 한국장편영화로서 실질 개봉작품의 감독 또는 조감독 크레딧 1편 이상 보유 * 대표신청인은 반드시 제작사 대표여야 함. * 제작사 대표(=대표신청인)는 반드시 상기 지원 자격요건(한국 장편영화로서 실질 개봉작품의 크레딧 1편 이상 보유)을 갖추어야 함. * 제작사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고를 필한 영화제작업자(사업자등록증/영화업신고증 필수 첨부) - 제작사 대표와 프로듀서/감독/작가는 동일인일 수 있음. ※ 사업 신청 시 크레딧 증빙 필수(대표신청인인 제작사 대표의 크레딧), 누락 시 자동 탈락 ※ 실질개봉작품이란 적어도 1개 상영관에서 일주일간 전일 상영되는 경우의 상영횟수인 약 40회 이상 상영된 작품 (해당연도에 개봉하여 총 40회 이상 상영한 작품)을 말함. 단, 영화진흥위원회에 독립영화 또는 예술영화 인정신청을 한 후 심사를 거쳐 각각 해당 영화로 인정받은 독립·예술영화는 상영회차 40회 미만도 실질개봉작품에 포함됨.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총 3개월 (연 1회 공모) - 지원대상자는 약정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위원회가 요청하는 양식의 실적보고서 및 시나리오 각색고 이상 1부(A4 50매 이상), 시놉시스 및 인물구성표 1부, 영화제작 및 투자유치 계획서 1부 등을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