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본 관리규정은 국가법률, 법 규정에 근거하며 중국강제인증 제품인증 마크의 통일된 관리감독과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를 위해 제정된 것이다
활용범위: 본 규정은 국내에서 소비되는 모든 제품에 대한 적용된다.
제품이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인증기구에서 비준한 인증서를 획득한 후 인증 유효기간 내에 인증요구에 부합하고, 본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강제성 제품인증마크를 구매하거나 사용한다.
모든 제품은 반드시 인증 합격을 거쳐, 인증마크를 부착한 후에 출고/수출/소비와 경영활동 중에 사용된다.
제2장 인증마크의 규격
인증마크의 명칭은 “중국강제인증”(영문약칭으로는 “CCC”이다)
인증마크의 도안은 기본도안에 근거하며, 인증유형을 나타낸다.
기본도안
기본도안은 다음과 같다.
인증유형표시
인증마크기본도안의 우측에 인쇄된 인증 유형 표시에 따라, 제품이 획득한 인증유형을 증명할 수 있다. 인증유형표시는 인증유형을 대표하는 영문약어 한 글자로 이루어지며 그림2와 같이 “S”는 안전인증을 뜻한다.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는 인증 작업 요청에 따라서 유관 인증 유형의 마크를 제정하고 배포한다.
인증마크의 규격
1. 표준규격 인증마크는 5가지 규격이며, 규격표준은 아래의 표1과 그림3을 참조한다.
2. 비표준규격인증마크는 표1의 규정과 상동하지 않으나 표준 규격인증의 크기와 모양은 비례해야 한다.
인증마크의 색
인증마크는 표준규격인증 마크와 비표준규격인증 마크로 구분된다.
① 국가인증인가감독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인쇄한 표준규격인증마크의 색깔은 흰색 바탕에 검정색 모양의 도안으로 일괄 제작한다.
② 인쇄, 프레스, 몰드, 스크린인쇄, 페인트, 식각, 조각, 스탬프 또는 각인등의 방식으로 제품 혹은 제품라벨상에 인증마크를 붙이는 경우 바탕과 도안의 색깔은 제품의 외관 혹은 라벨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3장 인증마크의 사용
인증을 획득한 후에 제품에 인증마크를 사용하는 방법은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아래의 규정에 따라 선택 사용된다.
일괄적으로 인쇄된 표준규격 인증마크는 반드시 인증을 획득한 제품의 외관에 지정된 위치에 붙여야 한다.
인쇄(print), 프레스(압인)된 인증 마크는 반드시 인쇄마크가 라벨 혹은 제품 외관의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인쇄되거나 프레스 되어야 한다.
인증을 획득한 제품의 본체에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이 인증마크는 반드시 제품의 최소 포장 혹은 첨부 문서에 표시한다.
인증을 획득한 특수 인증 제품(전선, 케이블)에 상술된 방식으로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없을 경우 반드시 제품에 인쇄 혹은 프레스 방식으로 “중국강제인증” 또는 “CCC” 영문 약어의 특수 디자인으로 사용한다.
인증을 획득한 제품은 제품 포장에 인증 라벨을 붙일 수 있다.
국외에서 생산되어 인증을 획득한 제품은 반드시 수입 전에 인증마크를 부착해야 하며 국내에서 생산되어 인증을 획득한 제품은 반드시 출고 전에 인증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제4장 인증마크의 제작, 신청과 발급
통일적으로 인쇄한 인증마크의 제작은 국가인증인가감독위원회에서 지정한 인쇄기관에서 담당한다.
인증마크의 인쇄, 각인 등 설계방안은 인증마크의 신청인이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의 지정된 기관에 신청을 제출하여야 하고, 국가인증인가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후 자체적으로 제작 사용이 가능하다
인증마크의 사용 신청
신청인은 신청서와 인증서 사본을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인증마크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인이 타인에 위탁하여 신청할 경우, 위탁인은 신청인의 위임장, 신청서와 인증서 사본을 지정된 기관에 제출하여 인증마크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서면 혹은 통신방식으로 인증마크 신청할 경우 신청서와 인증서 인증서사본의 서면 혹은 전자우편의 방식으로 인증마크를 신청한다
인증마크를 사용하는 신청인은, 인증마크의 사용비용과 인증마크를 인쇄한 감독관리비용을 납부 해야 한다.
통일적으로 인쇄한 표준규격은 지정된 기관에서 발급한다.
제5장 인증마크의 제작, 신청과 발급
인증마크의 제작, 발급과 사용은 국가인증인가감독위원회에서 통일적으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신청인은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규정한 인증마크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하기의 규정에 준수하여야 한다:
인증마크의 관리제도에 근거하여, 인증마크의 사용정황을 실제적으로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인증마크를 사용하는 제품이 인증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인증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에 대해서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없다.
광고, 제품소개 등 광고 내용 중 인증마크를 정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국가인증인가감독위원회, 각 지방검사 행정부문의 인증마크 사용정황에 대한 감독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인증 유효기간내의 제품이 인증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교정 시간 내에는 인증마크를 사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