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그인 회원가입
공지·뉴스
연구·통계·관세
지원·사업
자문·상담
협회소개
마이페이지
기업전용
Utility

KITA.NET

통합검색
추천검색어
메뉴선택
기간
검색 옵션

최근 검색어

전체삭제

최근 검색한 이력이 없습니다.

메뉴검색

검색된 메뉴가 없습니다.

무역뉴스

국내뉴스

2월부터 발효되는 RCEP, 알면 이익 모르면 손해

작성 2022.01.28 조회 1,168
2월부터 발효되는 RCEP, 알면 이익 모르면 손해
더 높은 세율 적용 가능한 ‘관세차별’ 유의
연결 원산지증명으로 환적도 협정관세 적용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준동의안이 1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되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

2월 1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로 새로운 원산지 증명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상품수출이 더욱 확대되고, 문화 콘텐츠 등 서비스 분야까지 해외 시장 진출 수혜가 기대된다.

●원산지 국가와 수출국은 별개로… ‘관세차별’ = RCEP으로 인해 원하는 특혜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면 좋은 일이지만, 15개국이 참여하는 복잡한 협정인 만큼 쉽지는 않을 수도 있다. 관세차별의 경우만 봐도 그렇다.

관세차별이란 수입 당사국이 동일한 원산지 상품에 생산국별로 서로 다른 관세대우를 하는 것을 일컫는다. RCEP 협정에서는 회원 당사국이 각 회원국에 대한 관세양허표를 개별적으로 작성하기에 같은 품목이라도 수출국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를테면 일본은 한국산 합성 필라멘트사 직물에 0%, 중국산에 9.1%의 관세를 부과하므로 일본 시장에서 우리 섬유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진다.

관세차별이 중요한 것은 우회 수출 유인을 방지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특정 상품에 대해 A국산은 10%, B국산은 2%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A국의 수출자는 B국을 통해 제품을 수출해 관세를 절감하려 할 것이다. 이때 RCEP에서는 상품의 원산지를 A국으로 명기하게 해 10%의 관세를 매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RCEP 원산지규정에서는 수출국과 원산국이 별개로 표기된다. 이는 원산지 판정에 혼란을 가함으로써 RCEP 활용의 어려운 점으로 꼽히기도 한다.

●여타 역내국서 ‘라벨링’ 해도 협정요건 충족 = 연결 원산지증명도 이와 더불어 수출입 기업의 골머리를 썩일 수 있다. 다만 이를 잘 활용할 경우 역내 물류 거점을 활용해 물류비용을 절약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관세협정에서는 ‘직접운송 원칙’을 통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이더라도 협정 당사국 간 직접 운송된 물품만이 역내산으로 인정되며, 제3국에서 하역·분리·재선적 등을 거쳐 수입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역내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RCEP에서는 수입국과 수출국이 아닌 제3의 회원국도 협정 당사국이므로 직접운송 원칙에서 경유하는 제3의 회원국에서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을 인정한다. 이때 필요한 것이 원본 원산지증명을 기초로 중간 경유 당사국이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다. 이를 연결 원산지증명서라고 한다.

즉, 수입국과 수출국이 아닌 제3의 RCEP 회원국에서 단순 운송이 아닌 탁송물 분할이나 라벨링을 포함한 환적 작업이 이뤄질 경우에도 해당 제3국에서 연결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면 관세 특혜를 받을 수 있다. RCEP에서 직접운송 원칙의 경우 회원국을 경유한다 해도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추가 가공 없이 관세 당국의 통제하에서 타국을 경유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으며, 이때 관세 당국은 직접운송 요건 충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수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RCEP 협정상 수출국과 수입국 사이 회원국을 거쳐 갈 때 중간 경유 당사국에서 추가 가공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경유국에서 탁송물의 분리나 수입통관까지도 할 수 있다. 이후 연결원산지증명을 발급받아 최종수입국에서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간 경유 당사국에서 인증수출자가 아닌 수출자가 연결 원산지증명을 받으려면 중간 경유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 모두가 완전 자율증명을 이행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완전 자율증명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김 사무관은 “실제로 이 물품에 아무런 가공을 거치지 않는 중간 경유 수출자가, 심지어 다른 나라의 물품에 대해서 원산지증명의 의무를 갖게 된다는 점이 생소하고 난해할 수 있다”면서도 “우회 수입을 방지하기 위해 회원국 간 합의한 내용으로, 우리나라에서 연결원산지증명을 발급하시려는 수출·수입자가 있다면 이 부분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하면 더 큰 혜택 = RCEP의 경우 기관발급을 기본값으로 하지만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업체의 자율발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면서 인증수출자 업체들의 메리트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특히 원산지증명 시 기관발급만 가능하던 아세안 지역에 자율발급제도가 도입된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원산지인증수출자란 관세청이 원산지를 관리·입증할 역량을 인증한 업체다. 협정 발효 시 인증수출자 자율증명은 바로 시행되며, 인증수출자가 아닌 수출자 및 생산자에 의한 완전 자율증명은 발효 10년 내 시행될 수 있다. 기관발급 신청은 관세청이나 상공회의소 사이트에서 신고서 양식에 맞춰 정확히 기입해야 하며, 발급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설령 FTA특례법상 수입신고 수리 후 사후적용을 받고자 하더라도 통관 당시 관세를 납부해야 하며, 실제 관세 환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중국 동부지역이나 동남아시아 등 인접 지역에 항공편으로 당일 수송이 가능한 수출에 RCEP 협정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사실상 인증수출자 자격이 필수가 되어버린 셈이다. RCEP에서는 협정 부속서에 언급된 원산지신고서 최소 정보가 포함된 어떤 서식이라도 사용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향후 회원국 간 이행협상을 통해 원산지신고서 표준서식이 제정될 예정이다.

원산지신고서 최소 정보 요건으로는 ▷수출자와 생산자, 수입자의 이름 및 주소 ▷HS6단위 코드와 상품명 ▷인증수출자 인증번호 및 생산자 식별번호 ▷고유 참조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신고서에 명시된 상품이 협정 제3장의 모든 요건을 충족할 것을 인증된 서명권자가 증명하는 내용 ▷관세차별에 따른 RCEP 내 원산지 국가 ▷원산지 지위 결정에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사용한 경우 FOB 기준 가격 ▷상품 수량 등이다.연결 원산지신고서의 경우는 ▷원본 발급번호와 발급일 ▷최초 수출국 RCEP 원산지 국가 등이 필요하다. 인증수출자일 경우 최초 수출 당사국의 인증수출자 인증번호도 들어가야 한다.

다만, 회원국 간 원산지신고서 표준서식이 아직 합의되지 않은 탓에 통관 애로가 빈번히 발생하는 국가에서는 자율증명 원산지신고서가 통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관세청은 이럴 경우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을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RCEP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간이 인증을 지원하고 있다. 인증 심사 간소화 품목은 관세청 FTA 포털과 전자통관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우리 수출입 기업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신규 수출시장 개척과 우리 경제 재도약 기회로 삼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원산지증명 절차 간소화, 관세 당국 간 협력 강화, 현장 지원 확대를 통해 자유무역협정 활용환경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목록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