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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 운영…설 특별지원대책 수립

작성 2022.01.14 조회 653
관세청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 운영…설 특별지원대책 수립
야간·휴일에도 수출입통관, 선적지원 및 관세환급 서둘러
부적격 위해식품에 대한 감시기능은 강화

관세청은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과 긴급 원부자재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등을 골자로 '설 명절 특별지원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1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 공휴일·야간에도 전국세관을 통해 차질없는  수출입통관지원에 나선다.

이 기간동안 선물용 등으로 반입되는 해외직구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해 특별통관지원팀은 물론 비상대기조도 편성·가동하며 근무시간 이외에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 식품·제수용품 등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한다. 또 수출화물 선적기간 연장 요청 건은 즉시 처리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부과를 방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 부담 경감을 위해 14일부터 28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실시한다.

특별지원에 따라 관세청은 환급신청 시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오후 늦은 시간 신청 건은 근무시간을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해 익일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수출업체 부담 최소화를 위해 환급심사에 필요한 서류제출 비율은 축소하고 서류심사가 필요한 경우라도 환급금을 선지급한 뒤 명절이후에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수출입통관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지원팀을 꾸려 가동하는 한편 검역·검사 불합격 우려가 높은 수입식품류에 대한 검사율은 상향할 것"이라며 "해외직구로 반입되는 식품류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강화해 수입식품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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