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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수에즈운하 ‘길막’한 에버기븐호, ‘운송인의 면책’에 해당할까

작성 2021.04.05 조회 1,485
[기고] 수에즈운하 ‘길막’한 에버기븐호, ‘운송인의 면책’에 해당할까


초대형 컨테이너선 '에버 기븐호'가 가로막고 있던 수에즈 운하에서 3월 30일 화물선 1척이 수에즈시 구간을 통과하고 있다. [수에즈=AP연합뉴스]

대만 에버그린의 ‘에버기븐호’가 좌초되어 수에즈 운하가 열흘 가까이 막히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수출선이 희망봉으로 우회할 경우 거리 손실이 약 9000 킬로미터에 이르고 유럽일정에 11일이 추가적으로 소요된다고 한다. 이에 따라 에버기븐호의 좌초로 인한 해수의 유입 내지 컨테이너 내 결박장치의 풀림 등으로 훼손된 화물 이외에, 11일 또는 그 이상 연착하게 될 화물로 인한 손해(통상, 특별손해 등)에 대하여 B/L 소지인(내지 수하인)의 배상청구가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한 모래폭풍이 컨테이너를 밀어 이 배의 항로를 변경하고 넘어뜨렸다”는 주장은 컨테이너선이 구조적 특징으로 인하여 풍압에 취약하기에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다른 선박들은 좌초되지 않았기에 일관적이지 못하다. 그 밖에 항로의 불안정, 속도 초과, 선장의 운항 미숙 내지 기계적 결함 등이 좌초의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배의 컨테이너에 적입된 화물의 B/L 소지인(내지 수하인)은 훼손 내지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심이 많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필자는 운송인의 면책 여부에 대한 법리를 검토하고자 한다. 각국의 해상법은 국제조약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에 내용의 차이는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우리의 해상법을 근거로 운송인의 면책 가능성을 알아본다.  

우리 상법 제795조 ②는 “운송인은 선장, 해원, 도선사, 그 밖의 선박사용인의 항해 또는 선박의 관리에 관한 행위 또는 화재로 인하여 생긴 운송물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 다만, 운송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화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운송인 보호에 치중하는 조항(이른바, 항해과실)을 두고 있다. 선박의 출항 후에는 운송인의 사용인 관리, 감독 등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운송인을 면책시키는 취지로 보이는데 이는 사용자 책임의 법리와 충돌한다. 사용자 책임의 법리는 “사용인을 활용하여 이익을 보면 반대로 사용인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도 부담한다”는 내용이다.

그래서 많은 국제조약이 항해과실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아예 폐지하였다. 항해과실의 인정 여부와 책임 감경의 정도 등은 특정한 운송계약에 준거법으로 적용할 특정 법률 내지 조약의 검토 후에 결정이 가능하다. 운송인의 국적이 대만이기에 아마 (운송인의) 약관에 의하여 대만의 법률이 준거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기에 대만의 법률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만일 운송계약에 준거법으로 적용될 법률이 항해과실의 면책조항을 두고 있다면 선장의 과실(항로의 불안정, 속도 초과, 운항 미숙 등)로 인한 사고이든 모래폭풍의 영향(불가항력 자연재해)으로 인한 사고이든 운송인은 면책될 것이다. 그러나 항해과실의 인정여부가 쉽지 아니하며 항해과실의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감항능력주의의무의 위반이 인정된다면 면책에서 제외된다.

다음으로 감항능력주의의무에 대하여 살펴보자. 운송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여 항로를 선정하고 기계를 조작한다고 하더라도(인적 측면) 특정 항해에 투입되는 선박이 안전한 상태(물적 측면)에 있지 아니하면 그 항해는 운송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이나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발항 당시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우리 상법 제794조).

1.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 있게 할 것
2. 필요한 선원의 승선, 선박의장(艤裝)과 필요품의 보급
3. 선창·냉장실, 그 밖에 운송물을 적재할 선박의 부분을 운송물의 수령·운송과 보존을 위하여 적합한 상태에 둘 것

강한 바람이 적재된 컨테이너를 밀어 이 배가 정상적인 항로를 벗어났고 그 과정과 사고의 통상적인 인과성이 인정된다면 ‘해상이나 그 밖에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서의 위험 또는 사고’이기에 운송인이 면책될 수 있다(우리 상법 제796조 1호). 그러나 컨테이너의 과선적(고단 적재)으로 바람의 영향을 더 받는 구조이었다면 감항능력주의의무의 위반으로 면책이 인정되지 아니할 수 있다(우리 상법 제794조 3호).

결론적으로 선장의 기계적 조작 내지 판단 오류로 인한 항로의 불안정, 운항미숙으로 인한 속도초과 등이 사고의 원인이라면 항해과실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기계적 조작 내지 판단 오류가 기계적 결함에 의한 것이라면 선박이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못하였기에(우리 상법 제794조 1호) 항해과실의 범주에 해당하더라도 감항능력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그리고 강한 모래폭풍이 사고의 원인이라면 과선적하지 아니한 경우에나 면책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고단 적재 컨테이너의 풍압에 대한 감항성 부족이 많이 지적되어 왔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그 준거법이 항해과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운송인(선사), 소유주(선주)의 손해배상책임과 보험 등의 법률문제가 발생한다. 물류분야의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B/L 소지인(내지 수하인)이 인수한 화물에 멸실, 훼손 내지 연착 등의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B/L 소지인(내지 수하인)이 운송인 등을 상대로 청구하는 손해배상의 제 문제이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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