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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주장하는 베트남 환율조작과 해법

작성 2020.11.27 조회 939
미국이 주장하는 베트남 환율조작과 해법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은 최근 ‘베트남은 통화정책의 이중 도전에 직면해 있다’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의 베트남 환율조작 대응을 평가했는데 한국무역협회 워싱턴 지부가 내용을 정리했다.

미중 무역갈등의 최대 수혜국인 베트남의 환율조작 의혹이 거세지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보복관세 부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트남이 자국 통화인 동(VND)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춰 불공정 무역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베트남의 2019년 대미 상품 수출액은 614억 달러로 2010년에 비해 471억 달러나 증가한 반면 미국의 베트남 무역적자는 2016년 대비 74% 증가한 558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2019년 5월과 올해 1월 베트남을 환율조작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한 데 이어 2월 신설한 환율 상계관세 규정을 적용하는 한편 무역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미 상무부는 통화가치 평가절하를 통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환율조작 행위가 인정될 경우 이를 보조금 지급으로 간주해 해당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특정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미 재무부는 베트남 동화가 2019년에 달러 대비 4.7% 평가절하됐다고 발표했고 상무부는 지난달 금호타이어 등 베트남 관련 기업에 6.23~10.08%의 상계관세율을 산정해 예비 판정했다.

하지만 이 사례의 최종 판정이 내년 3월로 예정돼 있어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 전문가의 심사 결과는 트럼프 행정부와 다를 수 있다. 특히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국으로 남아있었다면 협정의 조항을 활용해 베트남의 환율조작 행위를 억제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불공정 무역관행 해소를 위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보복관세 조치를 취해왔다. 현 행정부에 따르면 베트남중앙은행은 2019년에 220억 달러를 대량 매입해 인위적인 자국 통화가치 절하를 유도함에 따라 미 무역대표부(USTR)는 10월 베트남의 환율조작 의혹을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판단해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 하지만 301조 조사는 환율 상계관세 판정과 달리 산업피해 입증이 필요하지 않지만 최종 발표까지 수개월이 걸린다.

트럼프 행정부의 환율 상계관세 적용 및 301조 조사는 국제적인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 규정은 환율 변동을 수출 보조금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통화정책 관련 무역 위반사항은 국제통화기금(IMF) 소관으로 여겨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8월 IMF 보고서는 미국의 환율 상계관세 규정이 한 국가의 통화정책 독립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복 조치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국제기구를 통한 환율조작 대응 및 방지에 나서야 한다. 미국의 일방적인 무역보호 조치는 여타 국가의 환율조작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며 미국산 수출품의 피해를 발생시킨다. 또한 바이든 당선인은 다자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미국의 기존 통상정책은 긍정적인 변화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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