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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재고 면세품 국내판매 기한 연장키로

작성 2020.10.27 조회 487
관세청, 재고 면세품 국내판매 기한 연장키로
제3자 반송은 연말까지 연장

관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매출 감소가 장기화되고 있는 면세업계의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해 28일로 만료될 예정였던 '재고 면세품 수입통관'을 별도 지침을 있을 때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당분간 면세품의 국내 판매가 가능해졌다. 또 관세청은 제3자 반송(수출)도 연말까지 2개월여간 연장해줘 해외에도 면세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제3자 반송의 대안으로 사전에 세관에 등록한 외국인 구매자들이 출국 전 지정된 인도장에서 면세품을 발송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럴 경우 출국하면서 면세품을 보내던 것을 국내에 체류하면서도 물건을 발송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을 지원키 위해 재고 면세품 국내판매를 연장했다"면서 "이번 지원 조치가 면세점 및 협력업체의 고용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세업계와 유통업계, 공급자 등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를 당부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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