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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신남방국가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 86%↓…특혜관세 혜택 기대↑”

작성 2020.02.17 조회 384
관세청, “신남방국가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 86%↓…특혜관세 혜택 기대↑”

신남방국가로부터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이 줄어들면서 우리 수출기업들이 FTA 등 체약국과의 특혜관세 혜택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8년 405건이었던 신남방국가로부터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이 지난해 57건으로 86%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도네시아로부터 받은 요청은 2018년 374건에서 지난해 19건으로 95%나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변화는 지난해 2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아세안FTA 이행위원회에서 ‘직접운송 인정서류’를 폭넓게 인정하기로 합의 것에 큰 비중이 있다고 관세청은 풀이했다. 지난해 이행위 합의 전에는 직접운송 관련 증비서류의 미비가 사후검증 요청 사유의 대부분인 53%를 차지했으나, 합의 후에는 3%로 대폭 감소했다.

또한, 관세청은 아세안을 포함해 FTA 사후검증 요청이 많은 EU, 미국, 터키 등과 거래중인 수출기업의 검증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해 최신 검증 동향, 검증사례, 대응전략 등 맞춤형 컨설팅으로 수출기업들을 돕고 있다고 전했다.

나아가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사전확인 등으로도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관세청은 “양자·다자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체약상대국 간 원산지검증 관련 통상마찰을 해소해 나가겠다”며 “2월 1일 인도네시아와 원산지 정보교환(EODES) 시행에 이어 신남방국가 중 우리와 교역이 많은 베트남, 인도 등과도 이를 확대해 우리 수출기업이 FTA 특혜를 온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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