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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국 비즈니스 규정, 뭐가 달라졌을까?

작성 2020.01.07 조회 483
2020년 중국 비즈니스 규정, 뭐가 달라졌을까?
한국무역협회, ‘2020년 달라지는 중국 경제무역 법규’ 발간
외국인 투자 보호, 행정서비스 표준화 등 36개법 제·개정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는 7일 중국 법무법인 경도와 공동으로 ‘2020년 달라지는 중국 경제무역 법규’를 발간하였다.

보고서는 ▷외국인 투자보호 ▷행정서비스 간소화 및 표준화 ▷소비품 리콜 대상 전 품목 확대 등을 달라지는 법규 중 주요 항목으로 꼽았다. 새해 들어 중국의 개정된 경제무역 관련법이 대거 시행되는 만큼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6개의 경제무역법이 제·개정되기에 자세한 사항은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에 직접 연락해보는 것이 정확하다.

● ‘외상투자법’ 시행…3자 기업법 대체 = 외상투자란 외국의 민간인, 기업 또는 기타 조직(이하 ‘외상투자자’)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중국 경내에서 진행하는 투자활동을 말한다. 이에 중국 정부는 외상투자자를 규율하던 외자기업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통칭 ‘3자 기업법’을 ‘외상투자법’으로 대체해 외상투자를 촉진하고 보호한다.

또한 외상투자법은 특별히 규정한 네거티브리스트 이외의 투자 항목에 대해서는 외국 기업과 중국 기업을 동등한 조건과 절차로 심사하는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외국 투자에 대해 내국민과 일치하는 조건 및 절차로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외상투자기업의 조직형태, 조직기구 및 활동준칙은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과 ‘중화인민공화국 파트너십 기업’등의 규정에 근거한다.

아울러 중 정부는 행정기관의 행정수단을 통한 외국 기업 기술의 강제 이전 요구를 금지시켰다.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징벌적 배상제도, 분쟁 해결 시스템 등을 수립해 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도 향상시켰다.

미국과 중국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무역전쟁을 이어오고 있다. 2019년 5월 9일부터 10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양국 무역협상에서 미국은 ‘중국 내 지식재산권 보호 조치 미흡, 기술이전 강제, 과도한 국가보조금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안의 법제화를 요구’했지만 중국은 주권 침해라고 맞선 바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신화통신은 이번 지식재산권 보호 향상 관련 법 개정이 미중 무역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개선하려는 의지라고 밝혔다.

●시장경제활동에 대한 제도적 간섭 최소화 = ‘비즈니스 환경 개선 조례’가 시행되면서 행정서비스 표준화와 통일된 온라인 행정서비스 플랫폼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중국이 “지속적으로 ‘간정방권(政放), 방권겹합(放管合), 서비스 최적화’ 개혁을 심화할 것”이라 전했다. 정부와 기업의 기구를 간소화하고 권한을 하부기관에게 이양하되, 관리감독을 병행하는 것이다. 즉, 시장자원의 직접적인 배치, 직접관여를 최소화하며, 사중사후의 감독 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행정서비스 능력과 수준을 제고하고, 제도적 거래 비용이 감소되어 시장의 활력과 사회 창조력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세관 및 무역 관련 업무는 단일창구에서 취급하도록 했고 통관절차와 비용도 공개하기로 했다.

●소비품 리콜 대상 전 품목 확대 = 기존 리콜제도는 14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용 장난감, 자동차, 철도 설비 등 특정분야에 제한돼 있었다. 그러나 소비품 리콜 관리 잠행규정이 시행되면서 ‘아동장난감리콜관리규정’의 효력은 폐지됐다.

이전 리콜제도에서는 다른 종류의 제품의 리콜이나 품질문제에서 적지 않은 애로사항을 겪었으나, 품목이 모든 소비품으로 확대됨에 따라 추후 제품 품질을 제고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사를 거쳐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것이 확실해진 경우, 생산자는 10일 내 리콜 계획을 제출하고 제출 3일 내로 리콜을 공시 및 실시해야한다.

●국가세무총국,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의 건전한 발전 격려 = 국가세무총국은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의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수출기업에 대한 인정과세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적용대상은 종합시험구 내에 등록된 기업인 동시에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온라인종합서비스 플랫폼에 수출제품의 날짜, 명칭,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등을 등기하며 종합시험구 세관을 통해 전자상거래 수출신고를 진행하며, 수출제품에 유효한 매입증빙을 제공할 수 없는 기업이다.

인정과세율은 기업소득세 인정과세율 최저치인 4%를 적용하다. 또한, ‘기업소득세법’ 및 세무총국의 기타 규정에 따라 감세 및 면세 등 우대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 기업은 우대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 인정과세는 실적과세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납세자 스스로가 기장과 신고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서 오는, 정부의 불가부득한 과세조치의 한 방법이다.

●시장감독관리총국, ‘보건식품 경고문구 표시지침’ 공고 = 시장감독관리국은 ‘보건식품 경고문구 표시지침’을 발표해 시행했다. 소비자가 보건식품과 보통식품, 약품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중국으로 보건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본 공고를 참고하여 경고문구 표시를 지침에 부합하도록 부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시지침 주요내용으로는 ▷경고성 문구 ▷생산일자와 품질보증기간 ▷불만 신고 전화 ▷소비자에 대한 경고 문구 등이 있다.

●신규 ‘수입약재관리방법’…규정은 엄격, 수입은 장려= 한편, 새롭게 시행되는 ‘수입약재관리방법’은 수입약재의 표준 및 원산지 관리 면에서 가장 엄격한 규정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고 무역법규 보고서는 전했다.

수입약재는 반드시 수입세관의 검험 합격판정을 받은 후 유통 및 사용할 수 있다. 약재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약품 검험기구에서 제공한 수입약품 검험보고서 및 보고서에 날인한 샘플링 검사완료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또한 통관서류를 확인해야 함과 동시에 엄격히 원산지관리 관련 규정을 집행해야 한다.

반면, ‘약재를 수입할 수 있는 변방세관은 해당 세관 주변의 국가 및 지역에서 생산한 약재만 수입할 수 있음’이라는 제한이 삭제됐다. 이는 약재 수입을 장려하는 조치에 해당한다.

아울러 ▷약재 수입 신청접수 ▷심사비준 경과 ▷관련 불법사항 및 처벌결과는 국가 약품감독관리부서 사이트에 공개하는 등 중간 및 사후 관리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자원세법 시행 = 세수관련 법규로는 자원세법이 시행됨에 따라 1993년 12월 25일 국무원에서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 잠행조례’는 폐지 절차를 밟았다. 자원세법의 통과는 세수를 법제화한다는 원칙을 집행한 중요한 입법사항이다.

자원세법은 징수기간에 대해 납세 의무인이 월별 또는 분기별로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도록 규정했다. 신고기간도 기존의 10일에서 15일로 변경하여 기존의 기타 세금과 일치하도록 했다. 이는 납세의무인의 신고 차수를 줄여 세금사항 처리 부담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켰다.

이외에도 중국은 1일부터 냉동 돼지고기 등 859개 품목에 대해 최혜국 세율보다 낮은 수입 잠정세율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또한 7월부터는 IT제품 176개의 세율을 인하할 것이라 밝혔다.

특허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특허법 개정안도 연내 시행하고 있다. 특허법 개정 초안은 기존 권리침해 배상액인 만 위안에서 100만 위안의 규정을 10만 위안에서 500만 위안으로 상향조정 했다.

무역 관련 전문가들은 지식재산권 보호와 특허법에 대하여 중국 법원의 시각이 종전과 많이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중화인민공화국 감사법 개정초안’(中人民共和法修草案) 등 일련의 법률과 법규들도 초안 제정 및 의견수렴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출범할 가능성이 있다.

덧붙여, 무역협회 박민영 베이징부장은 “중국의 경제·무역 관련 법규들이 과거에 비해 더욱 구체화됐고 미진했던 부분들이 계속 보완되고 있다”면서. “이번 보고서가 새롭게 시행되는 중국의 법과 제도를 충분히 숙지하고 중국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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