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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 중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상품에 '정품 QR코드' 부착 의무화

작성 2019.08.05 조회 602
내년 중 중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상품에 '정품 QR코드' 부착 의무화
방한한 중국상품추적위원회 위후이훙 부주임(차관급) 밝혀

- '(주)라이트원녹등'이 상품추적위원회의 '정품 QR코드' 공식 한국법인
- 상하이세계면세점에서 시범 적용 후 입법과정 거쳐 내년 중 전국 적용

앞으로 중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제품에 ‘정품 QR코드(추적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중국 당국은 이를 통해 위조 상품이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과학기술부 산하 국가위조방지공정기술연구센터 상품추적위원회 위후이훙(于輝宏) 부주임(차관급)은 24일 <한국무역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상품추적위원회가 만든 공식 정품 QR코드(추적마크)를 홍보하기 위해 방한했으며 QR 정품코드가 아닌데도 한국에서 정품코드인 것처럼 사업을 하는 이들이 있어 이를 근절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상품추적위원회는 중국과학기술부 산하 기구로 중국 통화인 인민폐 위조방지를 하고 은행연합회 카드, 여권 위조방지, 세관총서, 금융, 국방, 세무, 담배, 염업, 경공업, 약품, 식품, 화장품, 건축자재 등에 위조방지 마크를 붙인다.


위 부주임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내년 중 모든 상품에 상품추적위원회가 만든 ‘중국품질추적시스템’인 정품 QR코드(추적마크) 부착이 의무화된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상품도 마찬가지다. 일단 오는 9월 말 문을 여는 중국 상하이의 ‘상하이세계면세점’ 입점 제품에 시범 적용한 후 중국 전국인민대표자회의에서 관련법이 통과되면 일정 기간 홍보와 계도를 거쳐 시행한다는 것이다. 그는 상하이세계면세점에 입점하는 모든 기업은 중국상품추적위원회에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향후 중국 전국에 상하이세계면세점과 같은 면세점을 100개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 부주임은 “현재 가짜가 많은 중국 전통술 마오타이주, 와인, 음료, 담배, 출판물, 의류 등에 (정품 QR코드를) 부착하고 있으며 관련 법에 의거해 화장품과 식품에 필수로 QR코드를 부착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QR코드(추적마크) 부착을 통해 상품의 이력을 추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조 상품을 근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QR코드(추적마크)가 정품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중국 소비자의 신뢰를 획득할 수 있으며 이는 판매 증가로 이어져 한국 기업에도 큰 이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품의 실제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제품의 품질에 문제가 생기면 추적해서 리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위 부주임은 상품추적위원회가 만드는 QR코드(추적마크)에 대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만들어 복제가 불가능하며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선진 기술을 통해 상품 하나하나마다 QR코드(추적마크)를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QR코드(추적마크)를 부착하려면 통상 제품가격의 1000분의 3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기업 및 상품 정보를 3메가바이트(MB) 미만으로 제작해 중국추적위원회에 제출하면 30~40일 후 받을 수 있다.


위 부주임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국중소기업들에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한국에서 정품인정 QR코드(추적마크)사업을 한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업체들이 있다”며 상품추적위원회에서는 이들을 근절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주)라이트원녹등이라는 회사가 ‘중국 수출상품 정품 QR코드 부착사업’의 공식 한국대표법인이라고 소개했다.

 

장치훈 (주)라이트원녹등 대표이사는 “중국추적위원회의 유일한 지사로, 우리 회사는 중국추적의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중국 정부의 위조방지상품 근절을 위한 방침과 정책에 입각해 한국 수출기업의 고충을 해결하는 한편 한국의 대중국 수출상품 시장 개척과 확대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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