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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세탁기 분쟁’ 패널 보고서 채택 시한 연장 요청

작성 2022.06.30 조회 512
한미, ‘세탁기 분쟁’ 패널 보고서 채택 시한 연장 요청

O 한국과 미국이 양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분쟁에서 한국의 승소를 판정한 WTO 패널보고서를 올해 10월 5일까지 채택할 수 있도록 요청했음. 

- 동 분쟁은 미 정부가 수입산 세탁기 때문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자국 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8년 2월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한국 정부는 같은 해 5월 동 사안을 WTO에 제소했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심리절차가 지연된 끝에 올해 2월 한국 정부의 승소를 판정한 패널보고서가 회원국에 회람되었음. 

- WTO분쟁해결절차에 따르면, 분쟁당사국은 패널보고서 회람 후 60일 이내에 상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만일 이 기간내 패널보고서가 채택되면 해당 분쟁은 종결되고 상소절차에 들어가면 상소보고서를 채택할 때까지 분쟁상태가 연장됨

- 허나, 지난 4월 한미 양국의 요청이 받아들여져 상소 여부 결정 시간이 7월 7일까지 연장되었음. 그런데 양측은 연장 시한 만료일을 열흘 남짓 앞두고, 일방이 상소 결정을 내리지 않는 이상 오는 10월 5일까지 패널보고서를 채택하겠다며 분쟁해결기구(DSB에 승인을 요청했고 이에 오는 7월 7일 열리는 분쟁해결기구(DSB)특별회의에서 동 사안이 논의될 예정임. 

- 그간 한미 양국은 동 분쟁을 기능마비 상태인 상소기구로 끌고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히 밝혀왔고 이번 요청서에도 “DSB 판정 초안이 채택된다면 분쟁 해결이 용이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음. 이에 따라 양국의 이번 요청은 무난히 승인될 것으로 예상됨.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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