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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관세법 시행령 개정…비준 앞둔 한·캄보디아 FTA 등 반영

작성 2022.05.20 조회 403
FTA 관세법 시행령 개정…비준 앞둔 한·캄보디아 FTA 등 반영
기재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내달 3일까지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한국-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내용 등을 반영한 FTA 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한·캄보디아 FTA는 지난해 10월 서명이 이뤄졌고 현재 국회 비준 동의를 기다리고 있다.

한·캄보디아 FTA가 발효되면 캄보디아에서 수입되는 전체 품목 중 95.6%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인하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약 1만1천여개 품목의 협정 관세율표, 긴급관세·상계관세 등 탄력 관세 부과 절차 등이 담겼다.

긴급관세는 상대국으로부터 특정 물품의 수입이 증가해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보거나 시장 교란이 생기는 경우 관세를 인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계관세는 직·간접적으로 보조금 등을 받아 정상가격보다 저렴하게 수입되는 물품에 보조금만큼을 관세로 부과하는 것이다.

한·캄보디아 협정에 따르면 긴급·상계관세를 부과할 때는 부과 전에 국내 산업 피해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을 상대국에 통보한 뒤 협의해야 하고 긴급관세는 2년 이하로만 부과해야 한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한국·중국 FTA, 한국·이스라엘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기존에 체결된 FTA 이행과 관련한 일부 규정을 보완·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관세청이 특정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수리 전에 협정관세 적용 대상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수입신고 수리 후 심사가 원칙이고, 협정관세 적용 제한자가 생산·수출하는 물품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전 심사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협정 대상 물품이 아니라고 의심될 때도 일단 신고를 수리한 뒤 사후에 특혜관세 차액을 징수해야 한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기간 국민 의견 수렴,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한·캄보디아 FTA 관련 사항은 협정이 발효되는 때부터, 나머지 부분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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