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법무실장 “지속가능한 철강 합의안 가입 기준 엄격할 것”
O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지난해 232조 철강·알루미늄 관세 분쟁을 타결하면서 글로벌 철강 알루미늄 공급과잉 및 기후변화 위기 타개를 위한 ‘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 합의안(Global Sustainable Steel Arrangement)’ 도출에 합의한 가운데, 추후 동 합의안에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도 엄격한 가입 기준을 적용해야 것이라고 그레타 페이시 미 무역대표부(USTR) 법무 실장이 밝혔음.
- 미국과 EU 양국은 지난해 10월, 트럼프 전 행정부가 국가안보상 위험을 이유로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해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이후 3년 넘게 지속된 양국간 관세 분쟁을 저율관세할당제(TRQ)와 글로벌 철강·알루미늄 공급과잉 및 기후변화 위기 타개를 위한 ‘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 합의안(Global Sustainable Steel Arrangement)’을 통해 타결했음. 양국은 동 합의안이 철강생산과 관련한 탄소배출 감축 인센티브로 작용하고, 이를 통해 중국 등에서 생산되는 불공정한(dirty) 철강의 시장 접근 제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으로, 다른 국가들도 동 합의안에 참여시킬 방침임.
- 이와 관련, 페이시 USTR 법무실장은 26일 미국 싱크탱크‘대서양위원회(Atlantic Council) 주최 행사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 합의안’의 기준을 높게 설정하고, 추후 가입을 희망하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공급과잉 및 탄소집약도와 관련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처음에는 동 이니셔티브를 소그룹으로 출발하는 편이 바람직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국가들이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음.
- 루퍼트 슐레겔필크 EU 집행위 통상총국장 역시 이 같은 의견에 공감하고, 동 이니셔티브에 동참하는 국가들이 임계치에 도달해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최대한 많은 국가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루 속히 미국과 EU 양국이 가입 기준에 대한 논의를 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
출처: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