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보고서 “중국 및 5개국 검열 정책, 미국 기업 활동 저해”
O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7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등 주요 시장에서 활동 중인 미국 기업들이 현지 당국의 억압적인 검열 정책에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ITC는 지난해 1월, 1930년 제정된 관세법 332조에 따라 비관세 장벽으로서 검열 정책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으나, 이후 5월부터는 조사 범위를 수정·확대하여, 1) 중국, 러시아, 터키, 베트남, 인도 및 인도네시아 등 6개국의 정책적 제약 실태와 2)동 관행이 미국 기업들의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영향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음.
- 금번 보고서는 이중 첫번째 항목에 대한 것으로, 이들 시장에서 다양한 정부 기관 및 주체들에 의해 검열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오늘날 통신과 언론에서 인터넷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많은 경우 미국 인터넷 기업 등 비정부적 주체들의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음.
- 특히 6개국 중 제약 강도가 가장 높은 중국에서는 미국 인터넷 기업들이 해당 시장에서 배제되고 있고, 중국 현지 인터넷 기업들은 영업권 보장을 대가로 금지 콘텐츠를 삭제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국지적 셧다운, 모니터링 시스템, 방화벽, 출판물 및 웹사이트 차단, 디지털 서비스 필터링 및 차단, 뉴스 미디어에 대한 엄격한 규제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온라인 콘텐츠를 검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다른 국가들의 경우에는 해당국 정부가 미국 인터넷 기업들에게 온라인 콘텐츠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규제와 감시 강화를 위협하며 자가 검열을 종용하는 이른바 “으름장(jawboning)”기법이 활용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음.
- 또한, 이들 6개국 정부의 온라인 콘텐츠 삭제 요청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음. 일례로 페이스북의 경우 2016년부터 2020년 사이 콘텐츠 삭제 요청이 2배 이상 증가했고, 트위터의 경우에는 이 기간 정부 요청에 따른 콘텐츠 삭제 건수가 4배 이상 늘어났음.
- 검열 대상 콘텐츠는 정치, 사회, 국가안보 관련과 정부의 통제를 피하는 데 사용되는 가상사설네트워크(VPN) 등 특정 인터넷 툴에 관한 정보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인공지능(AI) 등 관련 기술 발전 덕분에 당국의 대량 검열이 가능해진 것으로 나타났음.
- 동 보고서는 또한, 역외(extraterritorial)검열 관행도 다뤘으며, 그 사례 중 하나로 지난 2019년 미국 NBA의 대릴 모리 휴스턴 로키츠 단장이 홍콩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글을 올리자 중국 정부가 국영 방송의 NBA 농구 경기 중계 송출을 중단시킨 사건을 언급했음.
- 아울러, 6개국 모두에서 자가검열이 이뤄지고 있고, 특히 할리우드 스튜디오의 경우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자가검열을 실시하거나 중국 공산당에 협조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보고서는 적었음.
- 검열 정책이 미국 기업의 무역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ITC의 2차 보고서는 7월 5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출처: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