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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농산물 관세 분쟁 둘러싸고 WTO서 공방 벌여

작성 2021.07.27 조회 818
미-중, 농산물 관세 분쟁 둘러싸고 WTO서 공방 벌여

O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이 중국의 곡물 저율관세할당제(TRQ)에 내린 부당 판결과 관련하여, 제소국인 미국이 26일 DSB 회의에서 중국의 이행 패널 설치 요구를 저지시키는 등 중국 곡물관세 분쟁을 둘러싼 양국의 공방이 이어졌음.

- WTO는 지난 2019년 쌀, 밀, 옥수수 등에 대한 중국의 TRQ 관리가 불투명하다며 미국이 제기한 소송에서 미국에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달 초 미국은 중국이 동 판결에 따른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중국에 보복 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승인을 요청한 바 있음.

- 이날 DSB 회의에서 미국은 중국의 TRQ 할당 과정이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TRQ 관행을 이해하기 위해 미국 측에서 요구한 추가 정보 제공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DSB 권고를 이행하고 있다는 중국 측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행 패널 설치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음. 

- 이행 패널 설치 요구는 일반적으로 피소국이 아닌 제소국이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으로서, 본 분쟁에서처럼 제소국(미국)의 보복조치를 막기 위해 피소국(중국)이 이행 패널 설치를 요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임. 이날 미국의 반대로 이행 패널 설치는 무산되었으나, 중국이 다음 DSB 회의에서 또 다시 이행 패널 설치를 요구하게 되면 막을 수 없음. 

- 중국은 이날 회의에서, 미국 측이 이행 검증 절차 개시를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국이 나서서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이행 패널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보복조치 등 중재절차를 보류하는 것이 관행인데 미국은 즉각적인 보복관세 부과를 위해 이러한 WTO의 전례를 따르지 않고 이행패널 절차를 생략하려 한다며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음. 

- 이에 미국은 이행절차 중 중재절차를 보류해야 한다는 내용은 DSB 규정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반박했음. 

- WTO 판결에 따른 중국의 TRQ 시정 조치 이행 기한은 몇 차례 연장 합의를 거쳐 총 1년 이상 연장되었고, 마지막으로 연장된 기한은 지난달 종료되었음. 

출처: Inside US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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