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디스 돔브로브스키 EU 집행위 부위원장, 무역 정책에서 환경 기준 강화 시사
○ 발디스 돔브로브스키 EU 집행위 부위원장은 EU의 기후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 무역 정책을 포함하여 집행위 전체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음.
- 하지만 무역협정에 환경 조건을 부여한다면 차별을 근거로 WTO 규정을 위반할 우려가 있고, 기대와 다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개도국의 반발을 살 수 있음.
- EU는 표준 양자 협정에서 “무역 및 지속가능 발전”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데, 돔브로브스키 부위원장은 특히 일반특혜관세제도(GSP)의 환경 조건을 강화할 뜻을 시사했음. 그는 “GSP 수혜국이 노동권 및 환경 보호와 관련한 국제 협약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지속 가능성 기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음.
- 현재 GSP 수혜국들은 노동 및 인권에 관한 15개 국제 합의의 “원칙을 존중”할 의무가 있지만, 돔브로스키 부위원장은 강화된 프로그램인 ‘GSP+’ 수준으로 요구사항을 끌어 올리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현재 GSP+ 자격에 해당하는 8개국은 인권, 노동 기준, 환경 및 거버넌스에 관한 27개 국제 협약을 비준해야 하며, 이행상황에 대해 EU 집행위의 모니터링을 받아야 함.
- 돔브로스키 부위원장은 “GSP 및 GSP+ 수혜국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겠다는 생각”이라며, “기준 준수가 미흡한 경우, 혜택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상실할 수 있다”고 언급했음. 이러한 생각이 실제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무역 협정에 구속력 있고 제재 가능한 환경 및 인권 기준을 도입하면 역효과가 발생하고, 특혜 관세를 철회하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자주 유발할 것이라는 EU의 기존 무역 정책 입장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음.
- EU는 이미 인권 문제로 최빈국 특혜 프로그램 수혜국인 캄보디아의 의류 및 신발 관세를 인상했으며, 종교의 자유 억압을 이유로 파키스탄의 GSP+ 제외 여부를 고려하고 있음. 인권이 아닌 환경 문제로 GSP 수혜국의 관세를 인상한다면 논란이 심화될 수 있으며, 수혜국들이 새로운 조건을 준수하게 하려면 더 많은 모니터링 및 집행 노력이 필요할 수 있음.
- EU가 무역 정책에서 환경 기준을 강화할 정치적 당위성이 강화되고 있지만, 특히 개도국과 관련하여 내부의 반대와 외부의 비판이 수반되고 있음.
출처: Financial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