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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합의에도 디지털세 관련 갈등 해결 어려워

작성 2021.06.10 조회 737
G7 합의에도 디지털세 관련 갈등 해결 어려워

○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디지털세 방안과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 등에 합의했지만, 갈등의 완전한 해결까지는 난항이 예상됨.

- 미국은 EU, 영국, 터키, 인도, 캐나다 등과 디지털세 갈등을 빚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 당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디지털세 도입 국가들을 대상으로 301조 조사 등 보복성 메커니즘을 검토하자 무역 갈등으로 비화되었음.

-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일부 301조 조사를 유지했으며, 지난 주 해당 국가가 독자적인 디지털세를 폐지하지 않는 경우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20억 달러 규모의 품목을 발표했음.

- 이러한 상황에서 G7 합의는 큰 진전이지만 G20 및 OECD 차원에서 동 합의안을 논의해야 하며, 미국과 관련해서는 독자적인 디지털세를 도입한 국가들이 이를 언제 폐지할지가 관건임. 미국은 각국이 디지털세를 폐지해야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는 모두 글로벌 합의 도달과 비준 이후로 자체 디지털세 폐지 시점을 고려하고 있음.

- 미국이 OECD 협상 착수를 위해 영국과 호주,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인도에 6개월의 관세 유예기간을 적용한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었지만, 해당 협상이 예상보다 훨씬 길어질 수 있으므로 미국의 입장이 어려워질 수 있음.

- 전문가들은 G7 합의 이후 수많은 실무적인 세부사항을 해결해야 한다는 데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며, OECD 가입국들이 세부 항목을 논의하여 합의한 이후 비준까지 이어져야 함. 게다가 OECD 합의 및 비준에 성공하더라도, 각국이 독자적인 디지털세를 강행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음. 캐나다는 G7 정상회의에 참여했지만 여전히 독자적인 디지털세 부과를 원한다고 밝혔으며, EU도 자체 디지털세가 OECD 해결책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음.

- 그러므로 결국 각국이 6개월 내에 자체 디지털세를 폐지하고 OECD에서 합의한 세금 조약으로 대체할 가능성은 매우 낮음.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해외 국가들의 디지털세 부과 방향을 조정하고 국내 반대 여론을 달래며 균형을 잡아야 하는 까다로운 상황에 직면했음.

- 바이든 행정부가 G7 합의안 통과를 원한다면,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OECD 합의를 위해 관세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할 것이며, 그 동안 각국의 자체 디지털세가 폐지되지 않는 상황에 동요할 미 양당의 물음에 답해야 할 것으로 예상됨.

출처: Financial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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