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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2021년 12월 31일까지 자본재(capital goods) 및 정보통신기술 제품 수입 관세 임시 인하

작성 2021.03.04 조회 479

브라질, 20211231일까지 자본재(capital goods) 및 정보통신기술 제품 수입 관세 임시 인하

 

 

 

 

 

브라질 대외무역위원회(CAMEX)2021217일 결의안 제2021-155호 및 제2021-156(Resolution No. 155/2021 Resolution No. 156/2021)을 통해 여러 자본재 및 정보통신기술(ICT) 제품의 수입 관세 임시 인하를 발표했다. 동 관세 인하는 브라질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에 한해 이해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임시 수입 관세 인하를 허가하는 관세적용 예외품목(ex-tarifario) 제도에 따라 적용되었다. 이번 관세 인하의 효력은 20211231일까지 유지된다.

 

자본재

CAMEX 결의안 제2021-155호는 메르코수르 공동상품분류체제(Mercosur Common Nomenclature, NCM) 73, 82, 84, 85, 86, 90장에서 분류한 여러 자본재에 부과되는 종가 수입관세를 0%로 인하하며, 엔진, 로터, 폭발물, 에어블로워, 증발기, 압축기, 기계, 냉각기, 냉동고, 건조기, 전기 히터, 원심분리기, 시스템, 필터, 다짐 롤러(compaction roller), 컨베이어, 유압 프레스, 3D 프린터, 폐기물 분쇄기, 팽창 용기(expansion vessel), 오븐, 센서, 모니터, 전자 기기 등이 포함된다.

 

ICT 제품

CAMEX 결의문 제2021-156호는 NCM 84, 85, 90장에 분류된 특정 ICT 제품에 부과되는 종가 수입관세를 임시 폐지하며, 프린터, 저장장치, 라디오, 기기, 무선기기, 폴딩 글래스, 로터, 센서, 전자 보드 등이 포함된다.

관세적용 예외품목 체제에 따라 수입관세 임시 인하를 허용하는 CAMEX 결의문은 모두 자본재 및 ICT 제품과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세부 제품 항목은 다양하다. 관세적용 예외품목 체제에 해당하는 제품은 모두 자본재 또는 ICT 제품으로 분류되지만, 각 결의문은 이러한 분류 내 다양한 제품에 적용된다. 또한 결의문마다 각기 다른 관세 인하 만료일을 설정할 수 있다.

 

 

 

 

결의문 제2021-155(포르투갈어):

https://www.in.gov.br/en/web/dou/-/resolucao-gecex-n-155-de-11-de-fevereiro-de-2021-303795062

결의문 제2021-156(포르투갈어):

https://www.in.gov.br/en/web/dou/-/resolucao-gecex-n-156-de-11-de-fevereiro-de-2021-30374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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