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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소셜미디어업체 규제법안 둘러싸고 USMCA 위배 우려 증폭

작성 2021.02.24 조회 253
멕시코 소셜미디어업체 규제법안 둘러싸고 USMCA 위배 우려 증폭

O 멕시코에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당국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본 내용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비차별, 정보 매개자 책임 및 국경간 데이터 흐름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 이달 초 멕시코 여당인 국가재건운동(MORENA)당 소속의 리카르도 몬레알 상원의원은 이용자 100만명 이상의 소셜미디어플랫폼에 대해 멕시코 통신규제당국인 연방통신협회(IFT)의 사업승인을 받도록 하고 서비스약관 개정시에도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 법안을 마련해 초안을 공개했음. 또한 콘텐츠 조정(content moderation)조치에 의해 계정 등이 삭제된 이용자는 해당 업체와 IFT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하고,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는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음.

- 본 법안은 지난달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사건 이후 트위터, 페이스북 등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정지시킨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이후 추진된 것임.

- 동 법안에 대해 미국 업계내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와 USMCA 협정내 디지털 무역규정 위배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음. 통상전문법률가들은 우선 규제 대상을 이용자 100만명 이상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부터가 비차별 조항 위반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동 법안이 제정되면 미국이 USMCA 패널이나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분쟁 제소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음.

- 또한 업계는 동 법안이 콘텐츠 조정(content moderation)조치와 관련해 인터넷 업체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은, 선한 의도를 갖고 “유해 또는 불쾌한” 콘텐츠를 삭제하는 행위에 대한 면책을 명시하고 있는 USMCA 19조 17항 3호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있음.

- 더불어, 만일 콘텐츠 조정(content moderation) 규정이 국가마다 다르게 적용될 경우, 데이터 흐름과 관련해 USMCA 당사국들은 사업용도일 경우 개인정보 등을 전자적 수단을 통해 국경간 이전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한 USMCA 19조 11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음.

출처: Inside US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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