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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생에너지업계, 바이든 행정부에 태양광 관세인상조치 철회 촉구

작성 2021.02.23 조회 651
미 재생에너지업계, 바이든 행정부에 태양광 관세인상조치 철회 촉구

O 미 재생에너지업계 단체들이 전임 행정부에서 단행한 태양광 수입품 관세인상 및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대한 예외조항 철회 조치를 취소해줄 것을 바이든 행정부에 촉구했음.

-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974년 미 무역법 201조에 의거해 모든 외국산 모듈제품과 2.5기가와트를 초과하는 태양광 전지 물량에 관세 30%를 부과하고 2022년까지 매년 5%p씩 관세를 인하하도록 했으나, 지난해 10월 포고령을 통해 2021~2022년에 적용하는 4년차 관세율을 당초 15% 대신 18%로 적용하겠다고 공표했으며 이달 초 동 인상안이 발효됐음. 또한 동 포고령에는 양면형 모듈 패널 수입품에 대한 예외조항 철회도 포함됐음.

- 동 단체들은 바이든 행정부에 보내는 11일자 서한을 통해, 동 포고령에 포함된 4년차 태양광 관세인상과 양면형 패널 관세부과 조치는 국내 태양광 산업의 원동력이 되기는커녕 사업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추가 비용 부담과 사업을 지연시키는 결과만 낳았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아직 바로잡을 기회는 있다면서 전임 행정부의 태양광 관세 포고령 취소를 촉구했음.

- 동 서한에는 미 태양에너지산업협회(SEIA), 미국 청정전력협회 등 업계 단체와 클리어웨이에너지그룹, 인베너지, RWE리뉴어블 등 재생에너지 기업들이 서명했음.

출처: Inside US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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