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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산업보안국, 인권 침해 제품 생산 막기 위해 수출통제규정 개정

작성 2020.10.07 조회 1,846
미 산업보안국, 인권 침해 제품 생산 막기 위해 수출통제규정 개정

○ 미 상무부 산업보안국(BIS)은 인권을 침해하거나 남용해 만들어진 제품의 생산을 막기 위해 수출통제규정(export control rules) 개정안을 마련했음.

- 이번 개정안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신장성 지역의 위구르 무슬림 탄압에 맞서기 위해 내놓은 것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지난달 위구르 지역의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의 미국 수입을 막기 위해 5건의 수입금지조치(WRO)를 취한 바 있으며, BIS는 5월 중국 기업 32곳과 수출통제 제재리스트(entity list)에 있는 기관 1곳을 기업 명단에 추가했음. 또, 노동부는 지난주 5개의 제품을 아동 노동이나 강제 노동을 통해 만들어진 제품 리스트에 추가했음. 이로써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제품은 미국에서 거래가 금지됨.

- BIS의 이번 개정안은 상무부 통제리스트의 범죄 통제 및 적발 항목과 관련한 수출통제규정 조항을 수정. 기존 규정에는 "수출면허 신청은 국가나 지역에 폭동이 있거나 수입국 정부가 국제적으로 공인된 인권을 침해했다는 증거가 없는 한 사례별로 호의적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명시돼 있었음.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외국 정부가 "국제적으로 공인된 인권을 침해했을 수 있다"는 증거 요건이 삭제되었고, 제품이 "인권을 침해하거나 남용할 위험이 없는 한" 신청서는 일반적으로 호의적으로 고려될 것이라고 수정됨. 즉, 기존의 '국제적으로 공인된 인권 침해'에 국한되어 있는 범주보다 더 넓은 범주의 인권 침해를 규정하고 있는 것임.

- 다음 법 조항 또한 "수출 통제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이유는 인권 침해와 남용의 지속적인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인권 침해와 남용 자체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미 연방관보는 "이번 개정을 통해 검열, 감시, 구금 등을 포함한 인권침해나 남용 제품에 대한 평가가 미국 정부에 근거한다는 점을 수입업계에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이번 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음.

- BIS는 수출관리규정(EAR)에 추가된 각 호에 따라 범죄 통제 목적 이상으로 품목의 수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임. 즉 BIS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인권침해 외에도 수입국 정부뿐 아니라 개인이나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등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10월 6일 시행된 동 규정은 규정제정의 통보나 공론화 기간을 적용받지 않았음.

- 수출통제전문 변호사들은 "EAR 하의 허가 과정에서 인권 문제를 보다 폭넓게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고, 검열 및 감시 등에도 BIS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 그러나 이번 개정은 바세나르 협약의 다자간 수출통제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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