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그인 회원가입
공지·뉴스
연구·통계·관세
지원·사업
자문·상담
협회소개
마이페이지
기업전용
Utility

KITA.NET

통합검색
추천검색어
메뉴선택
기간
검색 옵션

최근 검색어

전체삭제

최근 검색한 이력이 없습니다.

메뉴검색

검색된 메뉴가 없습니다.

통상뉴스

중국, 인도산 광섬유제품 반덤핑관세 5년 연장

작성 2020.08.14 조회 673
중국, 인도산 광섬유제품 반덤핑관세 5년 연장
    
중국 정부는 국경분쟁으로 사상자까지 발생하면서 관계가 악화일로에 있는 인도의 광섬유제품에 부과한 반덤핑관세를 5년간 연장했다고 동망(東網) 둥이 14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전날 인도에서 생산하는 단일모드 파이버(single mode optical fiber) 제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반덤핑관세를 계속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상무부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5년 동안 반덤핑관세를 징수한 인도산 단일모드 파이버가 관세 철폐 후 중국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차 자국산업에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인도산 외에 일본 후루카와 전기(古河電氣)와 미국 코닝의 관련기업에 만든 제품도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상무부는 전했다.

반덤핑관세 세율은 인도의 생산기업마다 다르게 적용해 7.4%에서 30.6%까지 부과한다.

이번 조치로 14일부터 해관(세관)에 통관할 때 통상관세에 반덤핑관세을 추가한 금액을 중국 수입업자가 납부해야 한다고 매체는 밝혔다.

인도는 국경에서 유혈충돌 후 틱톡과 위챗 등 중국앱 100개 이상에 대한 사용금지 조치를 발령하는 등 대중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반발하면서 보복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이런 반덤핑 조치가 나왔다.

서울=뉴시스

 

목록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