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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이행 규정 강화

작성 2020.08.14 조회 1,410
미 상무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이행 규정 강화

○ 미 상무부는 8월 13일 반덤핑 및 상계관세 관련 이행 규정의 개정을 제안하면서 새로운 규정이 우회수출을 보다 원활히 해결하고 무역구제 절차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

- 상무부는 화주심사(shipper review) 남용, 범위 조사 절차, 우회수출 조사, 입국 증명서 규정의 개정을 제안. 상무부는 새로운 개정안에 대한 공개 논평을 요청한 상태이며 기한은 9월 14일까지임.

-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는 미국 노동자들의 이익과 우리의 무역구제법 이행을 확고히 지켜왔고, 위험을 감수하고 혁신에 도전하며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기업이나 농부들 모두 불공정한 무역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언급하면서 새로운 규정을 통해 이런 우리의 헌신을 재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

- 먼저, 상무부는 요청인이 "궁극적으로 성실거래(bona fide sale)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할 경우에만 새로운 화주심사를 허용할 것을 제안. 신규 화주는 조사 기간에 미국으로 수출하지 않은 수출업체나 생산업체를 뜻함. 그동안 화주심사는 당사자가 심사를 통해 기존의 화주에게 요구되었던 것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고자 할 때 남용되었음. 상무부는 "동 규정의 목적은 단순히 개편(restructuring)된 기업이나 유통 경로를 통해서는 새로운 화주 지위를 얻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힘.

- 또한, 상무부는 상품이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평가하는 범위 조사 절차(scope inquiry procedure)의 개정안을 제시.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범위 판결을 요청할 수 있는 신청 절차를 표준화하고, 공식적인 범위의 조사와 비공식적인 범위 판결의 구분을 없애는 것임. 한 로펌은 원산지, 범위의 해석, 혼합매체 상품 등에 관한 범위 판결 근거를 체계화하고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

- 상무부는 우회수출 조사와 관련해서도 직권조사 권한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 차후 우회수출 시도 가능성이 있는 국가의 모든 생산업체들에 우회판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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