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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홍콩 수출허가절차 예외 우대조치 중단

작성 2020.06.30 조회 577

미 상무부, 홍콩 수출허가절차 예외 우대조치 중단

 

미 상무부는 홍콩에 대한 수출허가절차 예외 우대조치를 중단한다고 밝히면서 미국이 오랫동안 홍콩에 부여했던 특별 대우를 박탈

 

-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중국의 홍콩 보안법제정 발표에 따라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 박탈 가능성을 언급하고 미국은 홍콩을 더이상 일국양제가 아닌 중국 본토에 속한다고 볼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629일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수출 허가 예외를 포함한 홍콩에 특혜를 주던 상무부의 규정은 중단되었다고 밝힘. 이어 다른 우대 조치의 박탈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는 중국이 홍콩 국민과 세계에 한 약속을 지키고 홍콩보안법 철회를 촉구한다고 덧붙임

 

- 상무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수출 허가 절차 예외는 특정 품목을 정해진 조건 하에서 특별한 라이선스 없이 홍콩으로 수출하거나 재수출할 수 있도록 함. 구체적으로는, 수출통제분류번호(ECCN), 최종사용자, 최종사용법 등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 특정 제한적인 상황에서 대홍콩 수출이나 홍콩에서 중국으로 재수출할 경우 수출허가 절차 예외를 받을 수 있음

 

- 상무부는 수출허가 규정을 중단하는 이유로 홍콩보안법을 지적. 로스 장관은 중국 공산당의 홍콩보안법 제정은 민감한(sensitive) 미국 기술이 중국 인민해방국이나 국가안전부에 노출될 위험성이 커지게 되고, 동시에 홍콩 영토의 자율성을 훼손했다미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해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겠다고 밝힘

 

- 이달 초 니콜라스 라디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은 상무부의 수출 허가를 필요로 하는 미국 수출은 약 1.2%만 해당하기 때문에 통제와 관련해 홍콩과 중국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중국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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