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부법22⑦). 한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보다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다(부가46015-1009, 1999.04.10). 또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법에 규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9항 및 제6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영세율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다(서면3팀- 2892, 2006.11.22).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은 영세율 적용대상 모두에 해당되며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영세율 적용대상의 경우에도 영세율첨부서류를 미제출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서면3팀-1177, 2008.06.12).
① 영세율 첨부서류는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작성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과세표준란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9항 및 제65조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8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다(부가-1352, 2011.10.31).
②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과세표준을 외화표시 금액의 원화환산의 오류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부가 가치세법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다(부가-1418, 2009.09.30).
③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같은 법 제18조 또는 제19조에 의한 신고기한 전에 경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 제3의2호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다(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04, 2008.10.15).
④ 면세수입금액에 기재한 경우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신고서상 면세수입금액란에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서면3팀-1242, 2005.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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