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국내에서 거래되지만 외화획득을 장려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음의 경우에 영세율을 적용한다(부령33②).
①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 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②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해당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비거주자라 함은 외국환관리법상의 비거주자(다만, 법인 국내주재외교관·국내주재 국제연합군 및 미국군의 장병·군무원은 제외)를 말한다(소비22601-1033, 1989.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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