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무환반출 가공물품을 외국사업자에 인도(조심2012중3067, 2013.05.20)
쟁점거래의 거래구조를 보면, ① 국내에서 청구법인과 OOO가 쟁점물품OOO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수수는 국내에서, 완성품인 쟁점물품의 납품은 중국 현지에서 직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 ②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매입한 원자재를 중국 현지 임가공업체인 중국법인 OOO에게 무환으로 반출, ③ OOO은 원재료를 가공하여 완성된 쟁점물품을 중국 현지에서 직접 OOO의 중국 현지 임가공업체인 OOO에게 납품하고 그 임가공 수수료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하며 청구법인은 OOO이 OOO에게 쟁점물품을 인도하는 시점에 OOO에게 대금을 청구, ⑤ 관련 대금은 국내에서 외화로 수수, ⑥ OOO는 납품받은 쟁점물품과 다른 원자재를 추가 가공하여 완성된 OOO을 OOO에게 납품, ⑦ OOO는 완성된 OOO을 국내에 반입하여 수입통관한 다음 국내의 휴대폰 업체에게 Local 수출방식으로 납품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직접 다른 국외업체에게 수출하는 내용이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적용대상거래라는 주장이나, 쟁점거래는 국내사업자가 외국 임가공사업자에게 원·부자재를 무환반출하여 가공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지정하는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한 후 국내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거래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수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거래라고 할 것(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366, 2010.6.4. 참조)이고, 쟁점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닌 국외거래에 해당하므로 관련 원자재의 매입세액도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2.2.2.과 2013.2.1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가 개정되어 쟁점거래가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로 추가되었고 부칙에서 개정법령의 시행 후 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거래도 영세율 적용대상거래로 보아 재경정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부칙에서 소급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이 이미 쟁점거래 당시 법령에 따라 영세율적용을 부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