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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계ㆍ세무

제 7장 - 수탁가공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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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가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사업자에게 인도

(1) 영세율 적용요건

수탁가공무역에 의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가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부령24②).

①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할 것

②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③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④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 등과 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 후 반출 할 것

(2) 공급시기

국내거래에 해당되므로 가공된 재화를 인도(입고)하는 때이다(부령21⑤, 소비46015- 212, 2001.08.20).

(3) 과세표준

공급시기 이전에 수출대금을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공급시기 이후에 환가한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이다.

(4) 세금계산서 발급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없다.

(5) 영세율 첨부서류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 등과 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 후 반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서류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이다(서삼-2135, 200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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