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일반적인 경우
중계자가 최초 수출자와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최종수입자와 수출계약을 체결하여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으로 반입하여 수출국으로 반출하거나(반송통관)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반출되는 경우이다.[중계무역의 거래형태]
(2) 신용장(조건부 양도가능신용장) 국외양도방식의 경우
국내사업자를 수익자로 하여 국외구매자로부터 개설된 신용장(Master L/C)을 국내사업자가 수취한 후 동 신용장을 국내 지정은행에서 제3국의 국외사업자에게 양도하여 제3국의 국외사업자가 수출재화를 국외구매자에게 직접 인도하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의 계산과 책임 하에 수출계약에 따른 거래가 이루어지고 국내사업자가 원신용장의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원신용장의 조건을 변경하여 양도함으로써 원신용장 금액과 양도통지서 금액과의 차액을 가득액으로 획득하는 경우 국내사업자의 신용장 국외양도에 의한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중계무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서삼46015-10012, 20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