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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계ㆍ세무

제 4장 -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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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발급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즉, 국내에서 무환반출 하는 원자재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이 아니다. 위탁가공무역의 완제품공급은 국외거래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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