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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계ㆍ세무

제 2장 - 직수출의 회계와 세무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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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첨부서류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 다만,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또한 개별소비세법에 의한 수출면세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영세율첨부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로 수출실적명세서 및 소포수령증을 갈음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자가 소포수령증을 복사하여 저장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영세율첨부서류 제출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와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소포수령증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또한, 국제특송(UPS, Fedex, DHL) 수출의 경우 외화획득명세서에 특사수령증 등 외화획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직수출의 경우 2002.7.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수출재화의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실적명세서로 단순화하였다. 이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수출실적명세서와 관세청의 통관자료를 직접대사·확인하여 수출 진위 여부 및 신고누락여부 등을 검증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수출실적명세서를 작성할 경우 수출신고번호와 선적일을 정확히 확인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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