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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회계ㆍ세무

제 1장 - 수출업의 회계와 세무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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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금의 회계처리와 귀속시기

(1) 수입관세의 회계처리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① (주) 서울상사는 20×1. 10. 5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통관하면서 관세 등 1,000,000원을 납부하였다.
(차) 원재료 1,000,000     (대) 현금 및 현금성자산 1,000,000

② 20×1. 12. 20 수출이 완료되어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았다.
(차) 현금 및 현금성자산 1,000,000     (대) 관세환급금 (매출원가) 1,000,000
※ 기업회계기준 제39조 제5항에서는 관세환급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상품 또는 제품에 대하여 판매·생산 또는 매입 이외의 사유로 증감액이 있는 경우와 관세환급금 등 기타 매출원가항목으로 차감 또는 부가하여야 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기재한다.

(2) 손익계산서의 표시방법

손익계산서의 표시방법

Ⅰ. 매출액

100,000,000

 

Ⅱ. 매출원가

55,000,000

1. 기초제품재고액

10,000,000

2. 당기제품제조원가

70,000,000

합 계

80,000,000

3. 기말제품재고

20,000,000

4. 관세환급금

(5,000,000)

 

Ⅲ. 매출총이익

45,000,000

(3) 관세환급금의 귀속시기

관세환급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법기통40-71-6).

㉠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관세 등이 확정되는 경우(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정액환급률표
에 의한 환급액을 포함한다)에는 당해 수출을 완료한 날

㉡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관세 등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금의 결정통지일 또는 환급일 중 빠른 날한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관세 등으로서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관세환급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환급금의 결정통지일 또는 환급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이다(법인46012-2567, 1998.09.11). 즉, 합리적으로 예측한 관세환급 예상액을 계속적으로 결산에 반영하여 온 경우에는 관세환급금 미수금을 계상할 수 있다.

(4) 관세환급과 세무조정

(주) 태안무역은 20×0년 12월 수출을 완료하였으나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지 않았다. 12월 말 현재 지급받을 관세환급금 예상액은 10,000,000원이다.

1) 20×0년 12월 31일 관세환급금 예상액에 대한 회계처리

(차) 미수관세환급금 10,000,000     (대) 매출원가 10,000,000
✽기업회계를 수용하므로 세무조정은 없다.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이다.


2) 20×1년 2월 20일 관세환급금을 수령한 경우

① 관세환급금 9,000,000원을 수령한 경우
(차) 현금 및 현금성자산 9,000,000     (대) 미수관세환급금 10,000,000
       매출원가 1,000,000
✽기업회계를 수용하므로 세무조정은 없다.
② 관세환급금 11,000,000원을 수령한 경우
(차) 현금 및 현금성자산11,000,000     (대) 미수관세환급금 10,000,000
                                                          매출원가 1,000,000
✽기업회계를 수용하므로 세무조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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