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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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외무역법상의 정의
수출에 대한 정의를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의한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다.(2) 관세법상의 정의
관세법상 수출의 정의를 보면 내국물품의 외국반출에 대하여 범위를 한정하고 있고 외국에서 외국으로 이동하는 것은 수출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3) 부가가치세법상의 정의
부가가치세법 21조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1조에서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
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 위탁판매수출(물품등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 외국인도수출(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
다)
㉣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성,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즉, 외국에서 외국으로 이동
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내사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둘째, 대가를 수령하는 유상거래이며, 셋째,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중계무역, 위탁판매, 외국인도,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원료를 대가없이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할 것
㉡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 등과 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 후 반출할 것
[수출의 형태와 영세율 적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