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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계ㆍ세무

제 1장 - 수출업의 회계와 세무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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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영세율 대상인 수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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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의 정의

(1) 대외무역법상의 정의

수출에 대한 정의를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의한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다.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조에서는 수출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①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우리나라의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하는 것을 포함한다]
➔ 내국물품의 국외반출(부법 21②):영세율 대상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 대외무역법상 중계무역방식 등 4가지 수출(부령 31①):영세율 대상

③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거주자가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

④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인도하는 것


(2) 관세법상의 정의

관세법상 수출의 정의를 보면 내국물품의 외국반출에 대하여 범위를 한정하고 있고 외국에서 외국으로 이동하는 것은 수출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①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③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3) 부가가치세법상의 정의

부가가치세법 21조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1조에서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1) 재화의 국외반출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반출이란 재화나 용역의 이동이 이루어
지는 것으로 유상반출이든, 무환반출 이든 모두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다만,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광고선전 목적의 견본품(92) 또는 위탁가공을 위한 원자재반출(29)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여기서 내국물품이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 뿐 아니라 입항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반출승인을 얻어 반품된 물품 등을 말한다(관세법 제2조 4호).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것

㉠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
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 위탁판매수출(물품등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 외국인도수출(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
다)
㉣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성,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즉, 외국에서 외국으로 이동
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내사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둘째, 대가를 수령하는 유상거래이며, 셋째,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중계무역, 위탁판매, 외국인도,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원료를 대가없이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2)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
①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다만,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을 제외한다.

②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협력단이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당해
재화를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사업자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해당 재화를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④ 사업자가 다음 각목의 요건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할 것
㉡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 등과 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 후 반출할 것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의 범위는 대외무역법에서 차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대외무역법에서 수출로 보는 것 중 일부를 수출에서 제외하고 있다. 즉, 대외무역법에서는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은 유상이든 무상이든 불문하고 수출로 보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내국물품의 외국반출 중 무상으로 반출되는 일부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수출의 형태와 영세율 적용범위]

수출의 형태와 영세율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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