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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리포트

반덤핑 초동 대응 전략: 국가별 의무답변자 선정 절차 관행과 시사점

작성 2021.08.24 조회 10,128
  • 저자
    김경화
반덤핑 초동 대응 전략: 국가별 의무답변자 선정 절차 관행과 시사점

반덤핑 조치는 여러 수입규제 중에서도 보호무역주의의 아이콘이라 할 만큼 전 세계 국가들로부터 가장 빈번히 활용되고 있다. 대상품목도 점차 다양해지면서 철강, 석유화학과 같은 장치산업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용품을 생산, 판매하는 중소·중견기업들도 이제는 반덤핑 리스크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특히 반덤핑 대응 경험이 부족한 중소·중견 기업들은 국별로 상이한 조사 관행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초동 대응부터 어려움을 겪고 마진율 산정에서도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발생한다.

WTO 반덤핑협정에서는 ‘개별’ 생산자·수출자(이하 ‘수출자’)에 대한 덤핑마진 산정 및 반덤핑관세 부과를 원칙으로 확립하고 있으나, 수출자 수가 많아 조사당국이 전수조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조사대상수출자 또는 의무답변자’를 선정하여 일부만 검토하는 것을 허용한다. 반덤핑협정 제6.10조는 조사당국이 의무답변자 ‘선정 시점(at the time of selection)’ 당시 가용정보에 기초한 통계샘플 또는 수출규모에 의거하여 의무답변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그 선정시점이 언제인지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규범의 공백을 메우는 과정에서 각 국의 의무답변자 선정 절차는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으며, 의무답변자 선정 ‘시기’에 따라 크게 두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조사당국이 초기에 간단한 절차를 거쳐 의무답변자를 선정하고, 그 의무답변자들에게만 정식 질의서를 배포하고 조사하는 방식이다. 의무답변자 선정을 위해 미국이나 호주는 수입물량 기준 또는 알려진 수출자에 대해 ‘간단한 질의서’를 보내고, 중국과 EU는 ‘응소등기(registration) 또는 참여(participation) 제도’를 활용한다. 의무답변자로 선정되지 않은 기업들도 이러한 초기 절차에 성실히 협조해야만 이후 정상적으로 산정된 ‘기타 반덤핑관세율’을 부과받을 수 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않을 경우 조사당국의 재량에 의해 높은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두 번째 유형은 조사당국이 ‘모든 알려진 수출자’들로부터 정식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수취한 이후, 전수 조사를 할 것인지 또는 의무답변자를 선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정식 질의서는 조사대상물품 생산에서 판매, 재무 상태까지 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포괄하는 방대한 질문들로 구성된다. 첫 번째 유형과 마찬가지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적절히 대응하지 않는 수출자는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게 된다. 조사당국이 답변서를 제출한 모든 기업들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개별 덤핑마진율을 산정할 경우 동 방식은 수출자에게 합리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예외적 국가가 있기는 하나, 수출자가 너무 많은 경우 전수조사 보다는 의무답변자를 선정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이 현실이다. 선정되지 못한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개별이 아닌 기타 반덤핑관세율을 받을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의무답변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낮은 중소기업들은 두 번째 유형이 훨씬 더 부담이 클 수 있는데, 우리의 주요 무역상대국 중 대다수 국가들이 두 번째 유형에 속한다.

한편, 선정되지 않은(not included in the examination) 수출자에 적용되는 ‘기타 반덤핑관세율’은 의무답변자에 대해 산정한 개별 덤핑마진들의 가중평균으로 하되, 이 중 영(0) 또는 미소마진과 반덤핑협정 제6.8조 하의 이용가능사실(facts available, FA)에 의거한 마진은 제외하여야 한다. 의무답변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낮은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기타율 계산 방식이 중요한데, 문제는 반덤핑협정상 개별 덤핑마진이 모두 영, 미소마진 또는 이용가능사실에 의거한 마진일 경우 기타율 상한선에 대해 따로 규정한 바가 없어 각 국의 재량이 크게 작용된다는 것이다. 선정되지 않은 수출자는 비록 덤핑 수출을 하지 않았더라도, 만약 개별 덤핑마진이 모두 이용가능사실에 의거한 고율로 결정되었다면 동 기업에게도 해당 고율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더구나 애초에 조사당국에 파악되지 않은 수출자에 적용될 반덤핑관세율에 대해서는 WTO 규정 자체가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미선정 수출자와 미파악 수출자에 대한 덤핑률 산정 방식과 관련하여 반덤핑제도를 가장 빈번히 활용하는 미국의 국내 법원에서뿐 아니라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된 분쟁 케이스들이 적지 않다.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반덤핑을 조사하고 규제하는 국가와 대상 품목이 다변화됨에 따라 중소·중견기업들은 국별로 상이한 제도와 관행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을 경우 반덤핑 조사에 따른 리스크가 가중될 수 있다. 미국, EU,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의 반덤핑 조사에서 수출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조사 초기의 간단한 절차만 충분히 숙지하고 협조하더라도, 최종 판정 시 고율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반면 다른 대다수 국가로부터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기업들 모두 수출 규모에 상관없이 정식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준비 과정에는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므로 반덤핑 대응의 실익을 고려하여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선제적 검토 및 대응 프로세스를 갖추어야 한다. 우리 정부와 관련 협단체 또한 적시에 반덤핑 조사개시 공고 또는 제소 사실을 관련 기업들과 공유하여 기업들이 기민한 대응을 하는데 조력해야 한다.

<상세 내용은 붙임의 보고서 원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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