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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리포트

유정용강관 반덤핑 분쟁: WTO 소송과 기업대응전략

작성 2021.03.09 조회 8,189
  • 저자
    이장완, 안덕근, 김도훈, 김경화

유정용강관 반덤핑 분쟁: WTO 소송과 기업대응전략


미국의 한국산 유정용강관에 대한 반덤핑관세 조치는 원유 시추 상황에 절대적 영향을 받는 유정용강관 수요 시장의 변동성과 미국 국내산업의 정치적 압박이 연계되어 반덤핑 조치가 어떻게 남용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유정용강관 수출국에는 보통 유정용강관을 필요로 하는 석유 시추 활동이 없기 때문에 수입국은 반덤핑 조사 시 수출국 국내 판매가격 대신 임의로 구성된 가격을 사용하여 반덤핑 관세를 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다. WTO에서는 구성가격 사용 시 조사당국의 재량권에 대한 법적 다툼이 빈번했는데, 유정용강관도 그러한 분쟁의 대상 품목 중 하나이다. 

 

2013년부터 시작된 한국산 유정용강관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조치와 이후 양국간 WTO 분쟁 과정은 미국 국내 산업의 정치적 압력과 WTO 분쟁시기에 추진된 한·미 FTA 개정 협상 등 대내외 정치, 외교적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당시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터키를 비롯하여 총 10여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개시했는데, 예비판정에서 유일하게 한국에 대해서만 부정판정을 내렸다. 부정판정 당시 상무부는 한국 수출자들에게 적용될 구성가격 이윤율 관련하여 제소자가 제시한 아르헨티나 수출자(Tenaris SA)의 이윤율은 그 정확성이 미비하다고 보고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예비판정 이후 미국 철강 업계의 전 방위적 정치공세로 결국 최종판정에서는 Tenaris SA의 이윤율을 적용하여 한국산 유정용강관에 대해 최고 15.75%에 이르는 덤핑마진이 산정되었다. 상무부가 예비판정에서 덤핑이 없다고 판정했다가 최종판정에서 번복한 경우는 2014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판정된 206개 조사 중 세 건에 불과하다.

 

미국의 한국산 유정용강관 반덤핑 조치는 결국 WTO 분쟁해결기구에 회부되었는데, 패널은 구성가격 쟁점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 미국의 손을 들어주었다. 상소를 해볼 만한 쟁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WTO에서 상소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반면, 한국 수출자들은 미국 내 국제통상법원 (CIT)을 통한 항소심에서 일정 부분 유의미한 승소를 거두었다. 

 

유정용강관 분쟁은 WTO 패널이 조사당국의 재량을 다소 폭넓게 인정했다는 점, 미국이 매우 드물게 부정 예비판정을 뒤집고 최종 판정에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점, 그리고 분쟁 이후 대내외적 정치상황 속에서 정부와 산업계가 취한 대응 측면에서 여러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유정용강관 반덤핑 사례연구는 미국의 반덤핑 조사 및 재심과정, 그리고 WTO 소송에서 겪은 산업계의 문제를 진단하고 한국 수출자들이 취한 대응 방식을 분석하여 기업과 산업, 그리고 정부가 수입 규제의 파고에서 직면하는 현실적인 과제와 대응 전략을 조망하고자 한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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