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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리포트

EU-베트남 FTA(EVFTA) 발효에 따른 한국기업의 영향 및 시사점

작성 2020.08.04 조회 19,513
  • 저자
    김정균, 신규섭

-요   약-




2020년 8월 1일 EU-베트남 FTA(EVFTA: EU-Vietnam Free Trade Agreement)가 발효되었다. EU는 아세안 회원국 중 싱가포르 이후 두 번째로 베트남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현재 EU의 10위 수입국인 베트남과의 시장개방을 통해 아세안 지역으로의 진출을 더욱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은 EU와의 FTA 발효로 총 52개국과의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FTA 체결국과의 무역액이 총 무역에서 76%를 차지하게 되었다.



미중 무역전쟁 이후 중국을 대체할 생산기지로 주목받고 있는 베트남은 2019년 1월 CPTPP 발효와 이번 EVFTA 발효를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상의 역할과 위상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U와 베트남이 각각 7년, 10년 내 금액기준 99% 이상의 수입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수준 높은 시장개방을 토대로 양자 간 무역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동 협정에 베트남의 국내제도 개혁, 비관세장벽 완화, 지식재산권 보호, 노동권 및 환경보호 강화가 반영됨에 따라 향후 베트남 경제의 선진화와 이에 따른 해외투자 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오랜 전부터 섬유 및 전자산업 중심으로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은 앞으로 베트남에서 EU로의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EVFTA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EVFTA를 통해 EU에서 상대적으로 관세율이 높은 신발, 의류, 가방, 완구 등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경우 관세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EVFTA상의 원산지 규정에 한국산 직물에 대한 누적조항이 포함되어 ‘한국 섬유 중간재 제조 및 수출→베트남 의류 제조 및 수출→EU내 소비’의 공급네트워크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누적조항에 따라 베트남에서 한국산 직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의류가 EU로 수출될 경우 특혜 관세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은 적극적인 시장개방 정책과 FTA 네트워크 확대로 아세안 지역의 FTA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베트남이 체결한 FTA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상의 베트남의 역할과 위상을 고려하여 무역·투자 확대 및 공급망 재편 전략을 수립해나가야 할 것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보고서 본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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