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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리포트

5개월 남은 브렉시트 이행기간(Transition Period),우리 기업의 체크포인트는?

작성 2020.07.27 조회 9,651
  • 저자
    김정균

 

2020년 1월 31일(EU 기준 24:00, 영국 기준 23:00)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한 직후, 양측은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이행기간(Transition Period)에 돌입하였다. 영국은 EU 단일시장 및 관세동맹에 잔류한 상황에서 EU와 이행기간 종료 시까지 무역을 포함한 노동, 형사, 어업 등에 관한 포괄적인 미래관계 협상(UK-EU Future Relationship negotiations)을 타결해야 한다.

 

그러나 브렉시트 합의안의 영국의회 승인절차가 10개월 가까이 지연되면서, 11개월로 줄어든 이행기간 내에 광범위한 미래관계 협상을 타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었다. 연장 합의시한(2020.6.30.)을 앞두고도 이행기간 연장을 둘러싼 양 측의 신경전이 오갔으나, 결국 2020년 6월 15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본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찰스 미쉘 유럽이사회 의장 간 화상 회담에서 7월 말까지 집중 협상을 진행하는 대신 이행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최종 합의했다. 하지만 집중협상기간이 막바지에 접어든 현재까지도 공정경쟁조항(Level Playing Field), 어업권 등 핵심쟁점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최근 양 진영은 이행기간 내에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고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노딜(No deal) 브렉시트’ 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 중이다.

 

이행기간 종료가 미연장됨에 따라 영국은 2021년 1월 1일부터 한-EU FTA 적용대상국에서 제외된다. 다행히 종료 직후 한-영 FTA(2020.8.22. 정식서명)가 발효되기 때문에 한국과 영국 간 교역에 있어 한-EU FTA 수준의 특혜관세는 계속 적용된다. 그럼에도 영국과 EU가 역외무역관계로 전환됨에 따라 다음의 우려 사항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대비가 필요하다.

 

첫째, EU를 경유하여 영국에 수출되거나 영국을 경유하여 EU에 수출되는 품목은 FTA 상 직접운송원칙에 위배되어 FTA 특혜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동일 상품을 EU와 영국에 동시 수출하더라도 지역별 개별 포장과 발송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영 FTA에서는 3년 간 한시적로 EU 경유수출의 FTA 특혜관세 인정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므로, 추후 구체적인 지침이 발표되면 이를 고려하여 EU 경유 수출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둘째, 영국-EU 간 교역상품이 모두 역외통관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해당지역 세관의 역외통관 물량이 급증하여 한국산 제품 통관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셋째, EU 무역구제조치 중 28개 철강 제품 세이프가드에 대한 영국승계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고, 규제ㆍ인증 관련 변화사항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EU 집행위와 영국 정부의 지침을 계속 모니터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EU 현지에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영국-EU 미래관계 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율이 결정되므로 협상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노딜로 이행기간이 종료되면 EU에서 영국으로 수출시 영국 MFN 역외관세율이 적용되며, 무역협정이 체결되더라도 해당 상품이 무관세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현지 생산제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영국-EU 무역협정의 특혜관세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역외(한국산 포함) 부분품의 투입비율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시 EU 부분품으로 전환하는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

 

  


< 현지 진출 기업의 체크포인트 >

 

구 분

변 화 내 용

관세 및 FTA

 

(영국 직수출) -FTA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하는 행정적 검토사항 체크

 

 

(영국 경유 EU 수출) 단일탁송화물 단순환적ㆍ일시보관 외의 경유수출은 EU 역외 대외관세율 적용

 

(EU 경유 영국 수출) -FTA 단일탁송화물 뿐만 아니라 일부 경유수출의 한-FTA 특혜관세가 3년 간 한시적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공개되지 않음

 

(EU 현지공장에서 영국 수출) 영국-EU 간 무역협정 내용에 따라 현지 공장 생산 제품의 EU 원산지 인정 및 특혜관세율 수준이 결정. EU 원산지 인정을 위해 한국산 부푼품 중 일부를 EU 역내산으로 전환 필요

운송/통관

영국-EU 간 역외통관절차 부활로 한국 수출품의 통관 지연 가능성 대비

 

EU와 영국에 동시 수출 시 경유국에서의 분할 선적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개별로 포장하여 발송

무역구제

조치

일부 반덤핑 품목은 영국 승계 예정

 

28개 철강 품목 대상 EU 세이프 가드의 영국 승계 여부는 미결정

규제/시험/
인증 등

이행기간 종료 후 EU와 영국은 각각 별도의 규제와 법률 체계가 적용됨

인증 및 시험기관의 소재국에 따라 기존 인증과 증명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음 EU 및 영국 정부 홈페이지에서 이행기간 종료 이후 세부 변경사항 체크

EUㆍ영국 수입품의

FTA 원산지 검토

   기존 수입품이 한-EU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았더라도 이행기간 종료 후에는 영국산 부분품과 EU산 부분품의 포함 비율에 따라 한-EU FTA 또는 한-FTA 상의 특혜원산지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현재 수입상품의 영국산 및 EU산 부분품 비율을 확인하여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 여부를 재검토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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