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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리포트

한-튀르키예 FTA 10주년 체결 효과 및 과제

작성 2023.05.01 조회 2,340
  • 저자
    강금윤

한-튀르키예 FTA 10주년 체결 효과 및 과제

·튀르키예 FTA가 올해로 발효 10주년을 맞이했다. 튀르키예는 EU와 역외국에 대해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동맹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EU와의 FTA 협상이 진행 중이던 2008년 튀르키예의 제안으로 FTA 논의가 시작됐다. 2010년 시작된 공식협상은 양국을 오가며 4차례 진행한 후 2012년 타결했고, 20135월 기본협정과 상품분야 협정이 발효됐다. 서비스·투자협정은 1년여 기간의 협상 끝에 20147월 타결되어 20188월 발효됐다.

·튀르키예 FTA 발효 10년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관세 철폐, 서비스 시장 개방을 통해 양국간 교역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간 상품무역 규모는 FTA 발효 전인 201252.2억 달러에서 10년 뒤인 202291.1억 달러로 74.4%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도 양국간 교역은 꾸준히 성장하여 2021년 처음으로 80억 달러를 넘어섰고 2022년에는 90억 달러를 초과하며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대튀르키예 수출액은 FTA 발효 전 45.5억 달러(2012)에서 77.2억 달러(2022)69.7% 증가했다. 주요 수출 품목은 합성수지, 철강판, 석유화학합성원료, 의약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으로 대튀르키예 수출의 53.4%를 차지했다(2022년 기준). 수입의 경우 의약품, 의류, 자동차·항공기 부품 등을 중심으로 발효 전 6.7억 달러(2012)에서 13.9억 달러(2022)106.7% 증가했다.

양국간 서비스무역은 서비스협정 발효 전 5.1억 달러(2017)에서 발효 후 4.9억 달러(2021)3.6% 감소했다. 우리의 서비스 수출은 FTA 발효 전 2.2억 달러(2017)에서 3.4억 달러(2021)54.1% 증가했지만, 수입은 동 기간 2.8억 달러에서 1.5억 달러로 감소했다. 우리 기업의 대튀르키예 직접투자는 투자협정 발효 후 5년간(2018~2022) 평균 2.2억 달러로 발효 전 1.4억 달러(2017) 대비 54% 증가했다. 튀르키예의 대한국 투자도 서비스투자협정 발효 전 0.9백만 달러(2017)에서 3.8백만 달러(2022)로 증가했다.

전반적으로 FTA 발효 후 양국간 교역이 증가하고, 우리의 대튀르키예 투자도 증가하여 FTA 체결이 양국간 무역투자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양국간 통상애로에 대한 논의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튀르키예로부터 15건의 수입규제조치를 부과받고 있다. 튀르키예의 경우 지속적인 무역적자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FTA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발효된 지 10년이 지나 일부 규범을 재정비할 필요성은 있다. FTA 개정을 통해 상품무역적자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우리측 관세를 대폭 낮추거나 튀르키예의 관세를 인상하는 것을 가정해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수입액 기준 99.6%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한 관세를 이미 철폐한 점과 관세 인상이 FTA 체결 목적에 불합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인 방법이다.

오히려 현재의 튀르키예 산업 및 무역구조가 무역적자를 기록할 수 밖에 없는 점, 전체 무역적자에서 우리를 상대로 기록 중인 무역적자가 7.3%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의 대튀르키예 수출이 중간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해당 중간재에 대한 튀르키예 제조업 수요에 부응함으로써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을 튀르키예 측에 전달해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개정협상이 진행될 경우 과도한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우리 기업의 우려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수입규제조치 발동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을 것이나, FTA의 사례에서와 같이 수입규제조치 발동 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협의기회를 제공하는 등 일부 억제기능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도입을 제안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원문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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