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그인 회원가입
공지·뉴스
연구·통계·관세
지원·사업
자문·상담
협회소개
마이페이지
기업전용
Utility

KITA.NET

통합검색
추천검색어
메뉴선택
기간
검색 옵션

최근 검색어

전체삭제

최근 검색한 이력이 없습니다.

메뉴검색

검색된 메뉴가 없습니다.

통상리포트

[통상리포트]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4라운드 주요내용 및 시사점

작성 2018.07.05 조회 2,296
  • 저자
    정혜선 박진우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4라운드


주요내용 및 시사점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이하 APTA) 4라운드가 발효되었다.(2018.7.1일) APTA는 발효 당시 아태지역의 유일한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출발해 2002년 중국의 가입을 계기로 중요성이 확대되어 한중 FTA 및 한인도 CEPA 체결 이전까지 우리 기업들이 對중국·인도 무역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협정으로 활용되어 왔다. 

APTA 4라운드에서 회원국들은 특혜관세 대상 품목 및 관세인하폭을 확대하고 일부 품목에 한해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도입하기로 합의하여, 향후 한중 FTA와 한인도 CEPA 등 기체결 FTA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업계의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ATPA는 FTA와 마찬가지로 수출 시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무역협정이지만 관세양허방식 및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존재해 실제 활용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FTA에서는 매년 단계적으로 관세가 인하되는 반면 APTA는 발효 즉시 관세가 일시에 인하되고 다음 개정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방식이다. 따라서 관세인하 방식의 차이로 단기에는 APTA가, 장기에는 FTA가 유리한 품목이 존재할 수 있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원산지 기준에서도 APTA는 품목에 관계없이 단일기준을 채택한데 비해 FTA는 품목별로 상이한 원산지 기준(PSR)을 설정하였고, APTA는 원산지 증명서 소급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어 활용시 주의가 필요하다. 

향후 AP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FTA 양허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단기에는 APTA의 특혜세율이 FTA에 비해 유리한 품목을 중심으로 활용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APTA 4라운드 개정에서 일부 품목에 허용된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을 통해 기존에 FTA가 요구하는 까다로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기업들도 APTA 활용을 통한 특혜관세 혜택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