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그인 회원가입
공지·뉴스
연구·통계·관세
지원·사업
자문·상담
협회소개
마이페이지
기업전용
Utility

KITA.NET

통합검색
추천검색어
메뉴선택
기간
검색 옵션

최근 검색어

전체삭제

최근 검색한 이력이 없습니다.

메뉴검색

검색된 메뉴가 없습니다.

통상뉴스

美 USTR : Special 301조 보고서 발표

작성 2021.05.04 조회 711
美 USTR : Special 301조 보고서 발표

□ 지난 4.30(금) 美 USTR은 무역상대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Special 301조 보고서를 발표
    
※ Special 301조: 미국이 자국의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이를 침해한 나라를 우선협상대상국(PFC)이나 우선감시대상국(PWL), 감시대상국(WL) 등으로 지정하고 그 나라와 지식재산권 협상이나 필요한 보복조치를 단행할 수 있도록 한 조치
     
* 한국은 지난 2009년 이후 감시대상국에서 제외

ㅇ 美 USTR은 이번 발표에서 중국을 비롯하여 아르헨티나, 칠레,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를 우선감시대상국( Priority Watch List: PWL)으로 지정했으며,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알제리, 베트남 등 23개 국가를 감시대상국(Watch List)으로 지정했다고 밝힘

ㅇ 美 USTR은 중국이 미중 1단계 합의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 조치를 취했으나 여전히 지재권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지 못했다고 평가
   
- USTR은 지난 2020년 COVID-19 사태로 온라인 쇼핑이 급격하게 성장하며 온라인 시장에서 중국산 위조품이 광범위하게 판매되었다고 언급
     
· 특히, 중국은 위조품 및 불법복제품의 최대 공급원으로 美 기업들이 직면한 거대한 문제(massive problem)라고 강조하며, 중국 정부가 지재권 보호를 위한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 
    
- USTR 고위 관계자는 美 정부가 중국의 지재권 보호 조치를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밝히며 1단계 합의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 계속해서 협력하고 있다고 언급

ㅇ 지난 4.28(수) Katherine Tai USTR 대표는 美 상원세출소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하여 현재까지 USTR은 對中관세, 미중 1단계 합의 이행 등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힘
   
- 미중 1단계 합의에 따라 美中 양국 정부는 6개월마다 장관급 회담을 통해 합의 내용 이행 여부를 검토해야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현재까지 장관급 회담을 개최하지 않고 있음
     
· 이와 더불어 바이든 대통령은 미중 1단계 합의 내용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미중 관계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comprehensive review)를 지시한 바 있음
    
- 지난 1월 Robert Lighthizer 前 USTR 대표는 COVID-19로 온라인 판매가 급증한 만큼 중국산 위조품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우려
     
· 특히, 위조품 판매업체들은 창고재고를 최소화하고, 최종 판매 전 위조 라벨을 부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단속을 피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위조품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재권에 대한 형사 및 민사 절차 간소화 등 규정을 개선하거나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

ㅇ 美 USTR은 이번 Special 301조 보고서에서 UAE 정부가 의약품에 대한 美 기업들의 지재권 우려를 해결(resolving concerns)하여 감시대상국에서 제외했다고 밝힘
    
- 또한, 美 USTR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신약 개발에 대한 지재권 보호가 필요하다며 TRIPS 필요성을 인정
     
· 다만 현재까지 바이든 대통령은 COVID-19 백신 관련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 유예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음

ㅇ 美 USTR은 EU가 추진하는 지리적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정책으로 美 기업들의 수출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
    
※ 지리적 표시: 농산물 등의 높은 명성과 품질이 특정 지역의 풍토와 연관이 있을 때 그 지명과 상품을 연계시켜 등록한 뒤 이를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는 제도. EU는 지리적 표시제에 대해 세계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정 지리적 기원을 갖고 해당 출처 때문에 특정한 명성이나 자질을 보유하고 있는 물품을 보호하고 있음
    
- 美 USTR은 EU의 지리적 표시 정책에 포함된 대부분의 상품이 상표(trademark) 등록이 되어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EU의 강력한 정책으로 美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을 우려. 이에 따라 USTR은 美 기업들이 일반 상품명(common names)을 사용하여 원활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고 언급

 

목록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