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태평양 지역 內 디지털 무역 협정 체결 의의
□ 코로나 19 여파로 일, 교육, 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동 기술 관련 국제 질서 수립이 필요
o 미국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재가입을 고려하고 있으며 향후 인도-태평양 지역 內 전자 상거래 관련 새로운 질서와 규범 확립을 촉진할 전망
-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 內 디지털 무역협정이 추진될 경우 CPTPP는 최근 체결된 미국-일본(USJDTA),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DEPA)의 디지털통상협정*을 모델로 삼아 디지털 통상 관련 규정을 개선할 가능성이 큼
* 디지털통상협정은 국경 간 자유로운 비즈니스 보장,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 보안 표준 등을 포함하고 있음
o 최근 체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증진 조항(데이터 교류 자유화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로 디지털 무역에 대한 중국의 접근방식이 반영되어 있음
- 다만 동 협정에도 여타 FTA와 같이 디지털 제품에 관한 비차별 대우 (non-discriminatory treatment) 규정이 없는 상황
- RCEP은 미국 리더십이 부재된 상황에서 국제기구(WTO, APEC 등) 내 전자상거래 논의에 부정적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를 끼칠뿐 아니라 여타 무역 협정 수준을 낮출 것
□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동맹 강화 및 파트너십 재건을 위한 행보를 가속화하고 하고 있음
o 美 무역대표부(USTR) 대표 캐서린 타이는 아시아 파트너국과 디지털 무역에 관한 잠재적 협력을 시사
-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 內 디지털 무역 협정 체결에 앞서 다음 3가지 사안을 고려하여야 함
① 인공지능(AI)과 같은 신흥 첨단기술에 대한 협력 강화 도모
- 최근 싱가포르-호주의 디지털 무역협정은 민주적 가치와 국제 인권법에 부합하는 인공지능(AI) 혁신과 지원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② 디지털 격차 해소 및 노동자와 중소기업의 혜택 최대 보장
③ DEPA와 같은 모듈식(modular) 접근을 통해 일본, 한국, 싱가포르 외 다른 참여국 확대 도모
- 동 접근법은 신규 가입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조항을 차후로 연기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협정 준비의 수월성을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