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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이사회,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 법안 최종 승인

작성 2023.03.30 조회 905

EU 이사회,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 법안 최종 승인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이사회는 28일(화) 2035년 이후 신규 내연기관 자동차 및 밴 등 소형화물차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자동차 등 CO2 배출기준 규정 개정안을 최종 승인

EU 이사회가 승인한 자동차 등 CO2 배출가스 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2030년부터 2034년까지 2021년 대비 자동차 등의 CO2 배출을 55% 감축하고, 2035년 이후 CO2 배출을 100% 감축해야 함. 이로써 2035년 이후 내연기관 신차 판매 및 등록이 사실상 금지됨

다만, 스포츠카 등 소량 생산 브랜드는 2035년 이전 중간 CO2 배출 감축 의무는 면제됨

작년 10월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는 3자협상(Trilogue)을 통해 동 법안에 대한 최종 타협안에 합의, 지난 2월 유럽의회는 동 타협안을 이미 승인

이후 EU 이사회도 표결을 통해 타협안을 최종 승인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합성연료 사용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를 2035년 이후에도 허용하는 법안을 요구한 독일 및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표결이 연기

이후 집행위는 독일 정부와 수 주간의 협상을 통해 향후 합성연료 사용 내연기관 자동차 등록을 허용하는 법안 제출하는데 합의, 이번 EU 이사회 표결에서 타협안을 최종 승인한 것. 다만, 표결에서 폴란드는 반대를, 불가리아, 이탈리아 및 루마니아는 기권

이탈리아는 합성연료 사용 내연기관 자동차 등에 바이오연료를 추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집행위는 바이오연료와 관련한 이탈리아 요구의 수용을 거부

이와 관련, 이탈리아 환경부는 집행위가 합성연료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정의함으로써, 기술적 중립성의 원칙이 준수되지 못하고 있으며, 바이오연료가 합성연료에 포함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

한편, 집행위는 독일과의 합의 이행을 위해 향후 합성연료가 자동차 등의 CO2 배출 감축에 기여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위임입법*의 형태로 제안할 방침

* 집행위와 독일의 합의에 따르면, 2035년 이후에도 합성연료 사용 내연기관 자동차 등의 판매와 등록이 가능하나, 합성연료 이외 연료 주입시 차량 운행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장치가 포함되어야 함. 현재 해당 기술은 시장에 보급되지 않은 상태이나, 운전자의 음주테스트 통과 실패시 시동이 제한되는 방식의 채용이 유력하며, 해당 장치는 운행중 계속적으로 가동되어야 함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는 집행위 위임입법을 검토,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집행위는 이번에 최종 승인된 자동차 등의 CO2 배출기준 규정에 대한 추가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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