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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협회 지원사업

(코로나19) 불가항력 원용 대비 무역 분쟁 해결 절차 안내(대한상사중재원)

협회 지원사업 작성 2020.02.13 조회 5,838
  • 담당본부
    디지털혁신본부
  • 담당부서
  • 사업기간
    2020.02.13 ~ 2020.03.31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제거래 기업간 계약 의무 불이행(납기 지연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무역협회는 대한상사중재원과 공동으로 분쟁 해결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국제거래 관련 분쟁의 사전 대비 및 사후 대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목적)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국제무역계약 이행이 어려운 중국기업들과 거래한 한국 기업들의 법적 대응방안 안내

 

   ㅇ 무역 분쟁이 발생한 한국 기업들은 계약서 내 분쟁해결 조항에 따른 분쟁의 해결이 요구

   ㅇ 법원 소송을 통해 대금 또는 위약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외에도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이 가능

 

중재 이용 안내

 

  ㅇ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는 판정을 받기 위하여 제3(중재인)를 선정하여 분쟁의 해결을 맡기는 제도 - 상설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 담당

  ㅇ 현지 법원을 통한 해결에는 불편함 발생 -> 국제적으로 집행력이 보장되는 중재절차 이용 권장

 

상사중재판정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협약(뉴욕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이라도 협약에 가입한 국가(중국 포함)에서 승인·집행이 보장됨

중재는 소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고 단심제로 절차 진행이 빠르며, 비공개로 기업비밀이 유지되고 그 분야 분쟁해결에 전문가로부터 판정받을 수 있음

    

 

이용 방법

 

   ㅇ 클레임 사항에 대해 계약 상대방에게 중재로 해결할 것을 안내하고 중재 합의서를 작성

       1) 사전중재합의를 통해 계약서 분쟁해결 조항에 중재에 의한 해결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 예시

 

00(분쟁해결)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제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Article 00

Any disputes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2) 사후 중재 합의를 통해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는 방법

※ 예시

 

합의서 작성 방식

  아래에 서명한 당사자들은 다음의 분쟁을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에 따른 중재에 회부하여 종국적으로 해결할 것을 합의한다. (이후 분쟁에 대한 간략한 설명

붙임 중재합의서 참고

공문 방식

  분쟁을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해결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주고 받는 방식

 

 

  ㅇ 상담 및 신청

    - 대한상사중재원(KCAB)은 분쟁해결을 위한 분쟁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분쟁해결방법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화, 서면, 이메일 내방,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문의 및 안내 가능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43(삼성동, 트레이드타워)

T: 02) 551-2000 / F: 02) 551-2113 / H: http://kcab.or.kr / E: webmaster@kcab.or.kr

 

 

 

[참고 : CCPIT(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불가항력 사실성 증명 발급 개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국제무역계약 이행이 어려운 중국기업들을 위해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에서 불가항력증명서 발급 공지

 

 ㅇ 국무원에서 비준한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정관규정에 따라 CCPIT는 불가항력 증명서 발급 가능(CCPIT정관 제8)

   - 동 조치는 기업들의 손실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ㅇ 직접 접촉을 통한 전염예방을 위해 온라인플랫폼을 개설하였으며(www.rzccpit.com), QQ 및 전화를 통해서도 소재지 CCPIT를 통해 증명서 발급신청 가능

 

 ㅇ 신청기관

   - CCPIT 본회 및 산하 115개 지역 지부(신청인의 소재지 지부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발급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 소재지 정부,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공고

   - 물류(해운, 항공, 육로) 지연, 취소 등 통지/증명서

   - 수출화물 매매 계약, 선적부킹계약, 물류대행계약, 해관신고서 등

   - 기타 제출 가능한 모든 자료

 

 ㅇ 발급 소요기일

  - 기업이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CCPIT는 심사를 진행하여 발급

  - 당일 오후 3시 이전 서류전송 완료 후 심사 통과시 익일 오전중발급 및 우편 발송 가능

 

 ㅇ 증명서 양식 및 언어

   - 별도 양식의 증서형식으로 제공, 중국어와 영어로 발급

 

 

2. 한국기업의 활용 가능 여부

 

동 조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중국기업들의 계약 불이행 상황 발생시 구제해주기 위한 것으로, 추후 피해를 본 해외기업들의 손해배상 등 청구시 면책받기 위해 적극 활용될 것으로 예상

 

 ㅇ 이에 따라 국내 본사를 두고 있더라도 중국내 등록이 된 한국업체(중국 생산법인, 판매법인 등)의 경우 해당 현지 법인CCPIT에 신청을 통해 발급받아 활용 가능   

 

ㅇ 또한 중국에 현지법인이 없는 한국업체는 이번 사태로 중국으로 부터의 원부자재 조달 차질로 제3(중국포함) 거래업체로부터 클레임을 받을 경우 계약이행 차질의 입증자료 중 하나로 활용 가능 

   - 중국 원부자재 납품업체에 증명서 발급을 의뢰하여 이를 해외거래업체에 전달할 경우 고려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다만, CCPIT의 증명서가 있더라도 불가항력 주장이 가능할지 여부는 각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가 필요

  

 

[참고1] 불가항력증명서 관련 질의답변 내용(우리협회 베이징지부가 CCPIT 상사인증센터에 질의하여 받은 답변)

 

CCPIT가 발급한 서류는 불가항력증명서라기 보다는 "불가항력과 관련된 사실확인서"라고 해야 함

 

ㅇ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제무역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된 불가항력이 될 수 있을지 각 나라에서는 아직 통일적인 의견이 없으며 일부 나라에선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 2017년 장쑤성 소재 기업은 2주간의 폭우로 인해 우크라이나 회사와 설비교부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었으나 CCPIT에서 발급받은 불가항력 증명서를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받은 바 있음  

 

* 2003년 사스 당시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정부조치에 의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은 경우 계약법의 불가항력 조항을 적용하도록 한다고 규정한 바 있음

 

 ㅇ CCPIT가 불가항력 관련 증명서를 발급해도 수출업체(중국기업) 이로 인한 손실 배상 책임만 면제 주장이 가능하며 수입업체는 다른 사유로 수출업체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한이 있음

  

 

[참고2] 불가항력 증명서 첫 발급 사례

 

중국 인민일보(2.4일자)2.1CCPIT절강성 소재 기업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불가항력 증명서를 발급하였다며 첫 발급 사례로 보도

 

 ㅇ 해당 중국 기업이 프랑스 기업(푸조)의 아프리카 공장에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번 사태로 적시에 공급하지 못함

 

 ㅇ 불가항력 사유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중국기업은 240만 위안(4억 원)손실을 보고, 상대방의 생산라인 정지로 인해 3천만 위안(50억 원)손해배상을 요구 받을 수 있었음

 

실제 상기 기업이 증명서를 바탕으로 면책 받았는지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증명서 발급으로 계약의 불이행, 불완전이행 및 지연이행에 따른 책임의 일부나 전부 면책 받을 수 있다고 보도

 

 ㅇ 중국 CCPIT 상사인증센터 부주임에 따르면 CCPIT가 발급하는 동 증명서는 이미 200개 이상 국가와 지방정부, 해관, 상회, 기업 등으로 부터 인정을 받아 강한 집행력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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