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대상물품 수요조사 안내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관세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2020년도에 적용할 관세감면 대상 공장자동화 물품의 수요를 아래와 같이 조사하오니 관련 업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물품 : 2020년에 수입(통관) 예정인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핵심부분품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
2. 조사대상 : 중소기업, 중견기업*
* 조특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체
3. 신청기간 : ‘19. 6. 12(수) ~ 6.28(금)
4. 신청방법 :
ㅇ 첨부 양식 1, 2, 3을 작성하여 관련 자료 이메일 송부(tradewing@kita.net)
5. 유의사항
ㅇ 신청시 첨부의 양식1, 2, 3을 다운받아 사용하되 여백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HS 코드 등을 정확하게 기록
- 감면대상 물품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물품의 카탈로그 등 설명 자료를 첨부
* 카탈로그나 설명자료, 양식상의 구체적 정보가 누락되거나 부정확할 경우에는 대상물품을 검토할 때 제외될 수 있으니 품목 작성에 각별히 유의
6. 문의처: 정책협력실 임지훈 대리(02-6000-5194, tradewing@kita.net)
▣ 첨부 : 양식 1(대상물품 규칙안), 양식 2(물품카드), 양식 3(물품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