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 규제 전환, 본격적으로 확산합니다. - 시리즈 규제혁파 두 번째,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 |
ㅇ 全부처 법령조사를 통해 시장·기업·정부 3대 영역에서 132개 과제 발굴 - 유선방식만 가능했던 소방경보시설이 IoT기반 무선 화재알림설비까지 확대 - 산업단지 내 다양한 융복합 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존 도입 - 친환경 화물운송 지원 대상이 모든 물류사업자로 확대 ㅇ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 행정규제기본법에 명문화, 오는 7.17일부터 본격 시행 ㅇ 향후 지자체 자치법규 및 공공기관의 지침·내규에 확산 추진 |
□ 이낙연 국무총리는 4월 18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하고,「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논의·확정했습니다.
□ 금번 규제 전환방안은 정부의 민생·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성과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상정·논의한 후 국민에게 보고하는 '시리즈 규제혁파‘의 두 번째 순서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 (참고) 규제혁신 방안 발표계획
일시 | | 안건명(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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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4.11) | | 민생불편규제혁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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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4.18) | | 포괄적네거티브규제전환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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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4.25) | | 규제샌드박스100일성과및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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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5월) | | 신산업현장애로 규제혁신 |